쟁점인건비의 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일부근로자는 근로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사업연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인건비의 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일부근로자는 근로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사업연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OOO의 지방 직원들이 OOO에 출장을 오는 경우 숙박 및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이 사용하고 남은 객실을 임차하여 전대하였는바, 쟁점건물은 OOO의 직원들이 임시로 머물기 위하여 건축되어져 객실 내 싱크대 및 조리시설이 없고,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주차공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숙박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허가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는 전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동산 공인중개를 통한 계약도 쉽지 않아 초기 두 세건 정도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인중개사도 쟁점건물의 중개를 기피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OOO 일대 오피스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임대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각 건물의 우편함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전대사업 개시 당시 쟁점건물은 신축된 것으로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먼지 등이 많이 쌓여 있어 청소 및 정비 등이 필요하였다. 또한, 화학제품 등의 악취로 낮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하였다가 밤에는 닫아야 하는 업무를 맡아 줄 직원이 필요하였다. 청구법인이 청소 및 관리를 먼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았었고, 사업 초창기의 경영상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대표이사였던 김OOO은 자신의 자매들인 김OOO과 김OOO를 청소업무, 창문 개폐업무, 전단지 배포 등에 투입시켰다. 그러나 김OOO과 김OOO는 당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 시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OOO은 OOO의 건물 임대 및 관리 책임자인 윤OOO에게 요청하여 윤OOO의 처인 강OOO과 동생인 윤OOO를 소개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김OOO은 김OOO과 김OOO가 나오지 못하는 시간에는 강OOO과 윤OOO를 업무에 투입하였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이나 청구법인이 전대하고 있던 4개 층에 대한 청소와 유지보수는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까운 친인척을 투입하여 각 호실 비품․시설의 파손․작동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였고, 공실에 대해서는 청소를 수행하였다. 전대수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은 윤OOO의 소개로 강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강OOO은 전대차 계약서 등과 관련된 서류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의 업무들은 2010년 및 2011년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였던 한편, 청구법인은 전대업 외에 목적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업 및 건물종합관리업을 명시하여 사업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OOO건설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던 이OOO을 영입하여 OOO와 관련된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OOO은 로봇연구실 이전공사와 관련된 기획안 등을 작성하였고 하도급 업체를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강OOO의 퇴사로 2011년부터는 전대업과 관련된 계약 및 장부관리를 하였다. 전대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장 소재지도 전대를 하였고, 쟁점건물 8~11층의 28개 객실을 전대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장소의 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장 소재지, 즉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변동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은 OOO과의 특수관계에서 전대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비리와 관련하여 관계회사인 OOO을 조사하면서 OOO의 거래회사인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부당하게 조사하였다.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을 특수관계로 보았고, 전대용역에 따른 인건비가 김OOO의 친인척 등의 것이라는 이유로 오해와 선입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가공인건비로 보았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인건비의 가공인건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적절하다. OOO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직접 시도하였으나, 주방시설이 없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전대업을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전대업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과 특수관계가 아님에도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수입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전대수입 발생에 따른 비용인 쟁점인건비는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여 전대하였고, 전대사업에 부수되는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입(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이 발생되었다. 건물의 특성상 전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이 발생되었던 원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임대제안서를 제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전대업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가까운 친인척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영업활동에 투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전대업을 위하여 당시 공실을 청소 및 정리하였고, OOO의 건물임대 책임자였던 윤OOO으로부터 창문 개폐 요청을 받아 대표이사 김OOO의 친인척인 김OOO, 김OOO, 조OOO 등을 동원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급여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강OOO과 윤OOO의 경우 윤OOO의 친인척으로서 OOO의 내부감사가 염려되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 5월부터 이OOO, 강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OOO 및 강OOO의 월 급여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세무서 등에는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OOO원 및 OOO원으로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소득세 등을 차감하여 이OOO 및 강OOO에게 각각 차인지급액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였다. 대표이사인 김OOO도 이OOO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되어 차인지급액 OOO원이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이OOO 및 강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일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이사인 김OOO은 당기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OOO도 개인사정으로 현금수령을 원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임대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제안서를 제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강OOO과 김OOO 이외에도 김OOO 외 5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투입하였다. 정규 영수증의 미수취로 전대물건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윤OOO에게 지급한 비용과 시설물 보수로 지급한 비용은 일용직 급여로 신고하였다. 김OOO 외의 급여는 2010.7.26.경 현금으로 일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0.8.30.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법인계좌에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2010년 4분기에도 영업활동과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관련 비용을 일용직 급여로 신고하였다. 2010.12.15.과 2010.12.17.사이에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법인계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근로사실을 부인하였던 윤OOO은 쟁점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임OOO의 경우 조사 당시 위험을 느껴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실제 시설물 관리업무에 투입되었다. 2011년 강OOO의 퇴사로 이OOO이 대신하여 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의 업무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4월분부터는 급여를 인상(4대 보험 신고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하여 높은 4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청구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OOO은 개인사업을 하였지만 2011년 및 2012년 일이 많지 않았고 OOO에서 근무할 때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단지 배포 업무와 비품 및 시설물 점검에 투입하였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011.4.25. 및 2011.5.25. 2011년 2분기 일용직 급여로 OOO원이 지급되었고, 2011.7.29. 및 2011.9.14. 2011년 3분기 일용직 급여로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2011.10.24., 2011.11.11. 및 2011.11.29. 2011년 4분기분 OOO원이 지급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법인계좌에서 확인된다. 2012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업무를 주관하던 이OOO에게 4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급여를 지급하였고, 인건비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이외 부동산(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던 김OOO은 OOO의 2009.4.23.부터 2011.4.12.까지 대표이사인 조OOO의 처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OOO은 건물관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9.1.29. 개업, 2012.11.1. 폐업하였으며, 2011.5.25. 대표이사가 임OOO[OOO의 현(2016.8.25.)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김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OOO의 동생)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중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쟁점인건비 등 내역 및 쟁점인건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OOO (다) 쟁점인건비에 관한 청구주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및 계좌거래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김OOO․조OOO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조OOO․김OOO의 계좌에 아래 <표6>과 같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였다. OOO (라) 처분청 조사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쟁점인건비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윤OOO 등의 확인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윤OOO 등의 쟁점사업연도 중 기타 사업장 소득 발생 내역 등 및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OOO (마)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건물 관리소장의 확인서(2014.9.15.)는 아래와 같고, 2011.4.6.부터 쟁점건물 관리회사인 (주)OOO에 근무하였던 미화감독은 확인서(2014.9.15.)에서 지상 6~7층의 객실과 809호, 909호, 1008호, 1107호, 12층(1호, 2호, 3호)의 객실청소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동 객실들은 청구법인의 전대객실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주)OOO의 업무일지(2014.9.2.~2014.9.5.)에는 (주)OOO이 청구법인이 전대하는 1106호 현관 센서등 교체, 객실 비품 창고 유도, 시설물 점검 및 806호 전출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OOO의 미화업무일지(2014.9.15.)에는 청소 및 확인 객실에 청구법인의 전대객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바)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2014.9.29. 현지확인차 쟁점건물 801호를 방문하였고,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당시 801호에 책상, 쇼파, 침대 등의 기본시설만 있고 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윤OOO(OOO 업무지원그룹 부장)의 진술서(2014.9.29.)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OOO 전 대표자(2009.1.29.~2011.5.25.)]의 진술서(2014.9.1.)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기타 공인중개사의 확인서(2015.2.13.), 담당자가 김OOO으로 기재 임대제안서, 점검자가 강OOO 등으로 기재된 시설물 점검일지(2011.3.2.~2011.3.29. 중 11일, 2011.10.1.), 인수자가 강OOO․윤OOO로 기재된 반납물품 인수증(2010.9.9., 2010.11.18., 2010.11.24.), 발신자가 강OOO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공문(2010.7.2., 2010.9.16.), 김OOO, 조OOO 등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 영업활동 내역서[공인중개사 상호, 가망고객수, 영업활동 내역(입주상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몇 월 몇주차’로 기재되어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 김OOO 등의 진술서, 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0년경 쟁점건물 8층부터 11층까지 사무실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임신한 여직원과 몇몇의 여자 직원들이 중개물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물건을 보여주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 등의 진술서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807호)를 2010.7.23.부터 2011.7.22.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는 쟁점건물 관리 등에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의 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2009년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해당 사업장 임대인의 임대수입 내역 및 청구법인 제출 전산장부상 청구법인의 임대료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807호)를 임대해 주었고,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이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801호에서 사업 관련 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OOO의 업무일지에는 (주)OOO이 청구법인의 전대객실을 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김OOO은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쟁점사업연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