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매월 입금된 금액은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함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매월 입금된 금액은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4.5.)에는 임대보증금 총 OOO원에 대하여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잔금 OOO원은 2012.5.5.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합의서(2012.4.5.) 2부가 제출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합의서 1부에는 월 수도요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1부에는 월 수도요금이 OOO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각 확인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3)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보증금정산서(2016.4.6.)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정산서 뒤에 차용증, 영수증 및 OOO원권 자기앞수표 3장 첨부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2.4.5.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12.5.5.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보증금정산서에는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기로 작성된 합의서 2부가 제출되었으나 각 합의서상 수도요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753, 2017.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