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전 가액이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그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이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0개월 전 가액이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그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이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6.8.16. 국세청 훈령 제2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당초 유사매매사례가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OOO원)로 평가·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확장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 2년) 내인 2014.1.15. 매매계약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원(2분의 1상당액)을 확인하고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국세청 OOO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동 위원회는 다음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국세청 OOO에 자문 신청시 처분청에서 작성한 시가 조사서 및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OOO원)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OOO원)보다 오히려 낮은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OOO 부동산 시세·OOO 시세 조회 결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월(2014년 1월)부터 평가기준월(2014년11월)까지 약 10개월 기간 동안 일체 시세 변동이 없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OOO원)이 하위평균가와 일치하여 사실상 최저가인 점, 양 물건의 재산 가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 최초 분양가액이 쟁점아파트는 OOO원, 비교대상아파트는 OOO원으로 비교대상아파트가 더 낮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평가 가액의 적정성이 확인되고 부동산가격의 변동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면적(전용 165.5725㎡) 동일, 용도(아파트) 동일, 방향(별지 건물 배치도를 살펴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약간 동남향, 쟁점아파트는 정남향으로 확인되는데 전통적으로 정남향이 선호되는 아파트의 방향이며 통상 매매가액도 높음) 유사, 층수(8층과 11층) 유사, 동OOO동) 동일,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동일 라인, 쟁점아파트는 2009년 신축 단지로서 평가기준 연도(2014년)까지 리모델링 또는 주변 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에서 두 재산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국세청비상장주식 OOO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6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OOO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할 수 있는바, 유사사례가액에 대하여도 OOO 자문을 거친 경우라면 위 확장된 평가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OOO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 해석사례[재산세과-607 (2011.12.20)]가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확장된 평가기간은 같은 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OOO의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도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OOO 자문을 거친 확장된 평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1항 단서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그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시행령 조항이 과세표준 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예측가능성, 일물일가의 법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과된 처분이 행정편의를 앞세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644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11층 및 8층으로 같은 라인이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하여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이는 점, OOO국세청 OOO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