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089 선고일 2017.03.23

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여러 자금이체 흐름상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1.3.17. OOO(母)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시일(父)로부터 OOO원을 각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2011.3.22. 쟁점건물을 인수하였다.
  • 다. 지시일이 2015.3.21. 사망하고 2015.9.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9.부터 2016.6.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8.8. 청구인에게 2011.3.17.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금액분), OOO원(지시일분)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서 2015.6.8., 2015.11.23. 두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OOO원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보충적 청구로 주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지시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한 OOO원의 증여세도 세율을 조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운영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의료장비 구입과 리모델링 등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남에 반하여 병원수익은 크지 않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2015.6.8. 피상속인 지시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에서 OOO원을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5.5월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2015.11.23.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여 쟁점금액의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속예금과 OOO의 계좌가 모두 OOO은행이어서 업무편의상 OOO이 상속인으로 예금을 직접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예금을 OOO이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로 OOO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상속인들 간에 쟁점금액을 인지하고 상속분할시 예금은 청구인이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상속받았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쟁점건물 매입대금 지불과정에서 OOO(청구인 병원의 사무장)의 OOO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매도인이 계좌이체를 원하였으나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이 병원에서 거리가 2㎞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이 400m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의OOO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23.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차입금상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생활비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속지분도 OOO%(상속예금 제외시 OOO%)에 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3.17.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다.

(1) 2011.3.17. 지시일 계좌에서 OOO원, OOO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OOO 계좌를 거쳐 청 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건물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며, 대출일부터 2016.1.18.까지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시일의 예금 OOO원은 OOO이 상속인으로 직접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OOO이 상속한 것으로 보이며, 2015.11.23. 청구인이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3일후 같은 계좌에서 상속세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차입금 상환과는 별개 금전거래이거나 청구인분 상속세 납부로 보인다.

(4) 지시일의 예금 OOO원을 청구인이 상속했다고 해도, OOO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취득세 및 상속세납부에 전액 사용되어 이 금액을 쟁점금액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볼 여지가 없다.

(5) 청구인은 지시일의 예금을 OOO이 상속해서 약 OOO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부채상환을 위해 청구인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이미 한도를 다 공제받아 추가 배우자 상속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2.16.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 있는 OOO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3.22. 매매가격 OOO원에 쟁점건물을 매수(2011.2.23. 계약)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입대금의 원천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11년~2014년 소득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2015.3.21. 지시일(청구인의 父)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2015.6.8. <표3>과 같이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다(지시일의 예금은 청구인이 상속하기로 함). (마)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5.9.30. <표4>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바) OOO국세청장이 적출한 증여받은 재산내역은 <표5>와 같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지시일의 상속예금 출금전표에는 상속협의서와 달리 OOO이 상속인으로 지시일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대금으로 지출하였고 대금의 원천 중 지시일의 대출금은 증여재산으로 인정하면서 OOO의 대출금만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지시일의 예금을 제외하면 상속지분이 OOO%(OOO원)에 불과하여 상속받은 예금을 차용금상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결과 청구인은 지시일과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예금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가 OOO원이라 이자를 부담할 수 있었음에도 상환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대여금 상환시기라 주장하는 2015년에도 OOO에게서 매월 OOO원 정도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그 상태에서 대여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5.6.8. OOO의 계좌에 지시일의 상속예금 OOO원이 입금된 후 해당 계좌에서 2015.6.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부동산 취득세 합계 OOO원이 납부되고 2015.11.23.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서 2015.11.26. 상속세 OOO원이 납부되며 청구인이OOO에게 대여금 상환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가OOO원으로 상속세와 취득세의 납부금액 OOO원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