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확인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확인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9.22. 청구인에게 한 2014.10.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에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의 지속된 생활고와 청구인도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청구인은 그간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OOO은 재산의 매각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50% 지분을 소유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매각대금 중 OOO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행위로 추측한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전거래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오랜 기간 OOO 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종결 후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 개의 계좌 OOO의 집계자료로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 금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이체 외에 양자 간에 현금 거래도 있을 수 있는 등 청구인과 OOO이 주고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 지분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2004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0년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순유입 금액이 충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금대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해 OOO의 지분 해당금액 OOO원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금(연체이자 포함)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하고, 쟁점거래가 증여인지 대여금의 회수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본인의 OOO의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과 함께 <표2>의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은 당해 자료가 OOO 과의 모든 거래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는지 등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산출한 OOO의 자금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토지를 2014.9.24.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에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OOO 계좌내역을 추가로 제출한 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양자 간의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