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건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076 선고일 2017.03.21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의 설립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 자료가 미흡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권OOO와 권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11.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상복합시설개발 및 임대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200주(지분율 36%) 및 6,400주(지분율 32%)를 법인설립 당시 각 취득하였다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권OOO에게 실명전환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6.5.24. 현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주식 13,6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고,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68%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5.27.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법인의 체납액 OOO원(권OOO)과 OOO원(권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권OOO이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아버지 권OOO은 2013.12.29. 청구인들에게 신규사업을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발기인 주주로 참여할 사람이 없어 주주로 등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청구인들은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권OOO에게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 권OOO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 권OOO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회사의 중국 상해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자금 입금계좌(권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53041-237***)에 입금된 출자금 OOO원은 권OOO이 입금한 것이고, 평소 엄격한 권OOO이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여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반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2)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주식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후 권OOO이 이천롯데아울렛을 개발 및 분양하던 중 OOO 사업장 옆 돈사(豚舍)가 있어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돈사 부지를 OOO원에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급하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5년 2월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권OOO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고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으로 신고하였다. 이 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5.12.31.이고 명의신탁해지일은 2015.2.28.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금조달을 한 적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아버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발기인이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시 부수되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모두를 대표이사인 권OOO의 명의로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5.2.28.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주식의 명의신탁과 그에 대한 해지시 부수되는 증여세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약정을 통해 보유한 주식이 대표이사인 권OOO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자금 입금계좌(권OOO 명의)로 권OOO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출자금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출자금 입금계좌 거래내역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권OOO의 일방적 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장도 청구인들 및 관계 회사가 상호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당사자인 특수관계자들 간에 사후적인 명의신탁해지약정서만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출한 주주명부(2013.10.4.)를 보면, 쟁점법인의 총 주식수는 20,000주(1주당 OOO원)로 청구인 권OOO가 7,200주, 청구인 권OOO가 6,400주, 위OOO이 6,4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권OOO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천원) (다)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주식수, %)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3.1.1.∼2015.12.31. 기간 동안권OOO의 사업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3.1.1.∼2015.12.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권OOO (단위: 천원) <표5> 청구인 권OOO (단위: 천원)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권OOO의 재직증명서(2016.9.19.)를 보면, 청구인 권OOO는 2010.9.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재직중(부서: 구매팀, 직위: 차장)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권OOO의 경력증명서(2016.9.20.)를 보면, 청구인 권OOO는 2007.11.1.~2015.4.1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재직(부서: 해외사업제조, 직급: 총경리)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2015.2.28.)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의 신탁자는 권OOO, 수탁자는 청구인 권OOO(7,200주), 청구인 권OOO(6,400주) 및 위OOO(6,400주)이고, 권OOO에 의하여 청구인들 및 위OOO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으며, 2015.2.28. 신탁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인 권OOO에게 반환하며,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 날인할 당시 제출된 인감증명서[권OOO(2015.1.21. 발행), 권OOO(2015.2.16. 발행), 권OOO(2015.2.16. 발행)] 및 출자금 입금일(2013.10.29.)에 권OOO가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권OOO이 출자금을 입금하였고, 권OOO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주주가 되었으며, 2015.2.28.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자금 입금계좌는 권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였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OOO이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흡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권OOO이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