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장상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점, 매입장상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 명세서 외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가맹점명만 나타나므로 실제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장상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점, 매입장상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 명세서 외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가맹점명만 나타나므로 실제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현금 OOO원은 면세사업 관련 매출신고액 OOO원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2014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OOO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3) 청구인은 OOO식당을 운영하면 명절 등에는 면세물품인 소고기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극히 일부의 비용만 면세사업과 관련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면세매출액과 과세매출액 비율로 단순히 안분하여 착오로 신고하였는바, 매입금액 중 매입장의 금액은 100%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로 매입세액(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에는 2014.6.30. 매출 1건 OOO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OOO원 중 일부는 2014년 7월에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장의 구체적 명세서와 거래처별 매출처 원장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만 제출하고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결제금액이 소액으로 청구인 주소지 인근지역의 마트, 카페,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된 점과 음식점업의 특성상 고급승용차(BMW 740, 체어맨)와 관련한 지출액은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재료비 OOO원 중 2014.7.12. 매입비용 OOO원은 상품 매입장에 이미 반영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매입거래처인 OOO에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상품 매입장에서 보듯이 상품 매입액 OOO원 중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이다. 또한 이 중 OOO원은 조사시와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거래 관련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신용카드명세서에만 그 내역이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유통으로부터 매입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2014.12.22. OOO유통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전표OOO는 계산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일 수 있고, 당초 소명시 OOO원만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여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매출장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매출장 외 관련 기타 증빙을 미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사업용 신용카드 필요경비 누락 명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상 청구인이 원재료비 및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한편, 청구인의 상품계정 원장에는 청구인이 2014.7.12. OOO에서 OOO원의 식육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4.4.2., 2014.4.15., 2014.12.22.에는 구입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청구인의 2014년 지방세 납부액 누락 세부내역에는 BMW 740, 2008년식 체어맨, 그랜드 카니발 총 3대의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 매입장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고, 매입장상 일부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에 나타나는 경우도 아래 <표6>과 같이 구입물품이 아닌 가맹점명만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중 OOO원이 기신고된 OOO원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의 2014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원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점, 매입장상 금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착오로 과․면세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장상 2014.6.30.자 매출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동 금액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OOO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OOO원은 OOO원의 매출일자보다 늦은 2014.7.23. 수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된 금액이거나, BMW, 체어맨과 같이 고급 승용차에 사용된 금액 등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관련이 있더라도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 이외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매입장상 금액의 경우, 이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 외 과세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장상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에 구입물품이 아닌 가맹점명만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매입장상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농산물 등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② 영 제84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