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용란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있고, 현금출납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이 ‘청구법인 선수금 반제’등의 사유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용란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있고, 현금출납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이 ‘청구법인 선수금 반제’등의 사유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확인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 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재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조사 개시일 현재 폐업(2013.10.18.)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2.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OOO은 실대표자로서 2007.1.1.~2011.12.31.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미발급(무자료 매출) 및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역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4고단29, 조세범처벌법 위반) 받음
3. 매출처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 외 20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18개 거래처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나)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당초 신고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 외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장부를 제출한다”는 확인서(2015.10.19.)를 제출하였다 (다) OOO은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비거래’라는 뜻으로 영문 B키의 한글키에 해당하는 ‘ㅠ’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요란에 ‘ㅠ’표시가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OOO의 법인계좌 에 그 공급대가가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수 일 내에 다시 공급가액 상당액이 OOO 등의 사유로 출금된 내용이 수기의 ‘현금출납장’에 나타난다. (라) 조사관서의 재조사시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② 계산서 발행내역에 일정한 표식이 있으며(적요란 “ㅠㅠ”) ③ 업체평균 월합 마감기한 외에 일정한 날짜에 고액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④ 외상대수금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특이점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요란에 ‘ㅠ’표시OOO은 ‘비거래’라는 뜻으로 영문 B키의 한글키에 해당하는 ‘ㅠ’표시를 하였다고 진술)가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OOO의 법인계좌에 그 공급대가가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수 일 내에 다시 공급가액 상당액이 OOO등의 사유로 출금된 내용이 수기의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점, OOO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당초 신고하였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 외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조사청 또한 위 거래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