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059 선고일 2017.03.2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용란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있고, 현금출납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이 ‘청구법인 선수금 반제’등의 사유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2.25.~2013.5.4.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한 후, OOO이 무자료로 철강제품을 매출한 후, 기존 거래처가 요구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은 이에 대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8.26. OOO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2015.9.11.~2015.10.1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6.4.1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을 거쳐 2 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이라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쟁점거래처의 회계장부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내부 식별목적으로 기재된 특이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구체적인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험칙상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지급할 개연성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요란에 “ㅠㅠ”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시가 청구법인과 OOO간에 발생한 거래 전부가 아닌 특정거래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수기 현금출납장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가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일 내에 다시 공급가액 상당액이 ‘청구법인 선수금 반제’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3서4755, 2 015.8.26.)에 따라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3매, ① 2009.2.2. 공급가액 OOO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확인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 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재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조사 개시일 현재 폐업(2013.10.18.)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2.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OOO은 실대표자로서 2007.1.1.~2011.12.31.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미발급(무자료 매출) 및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역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4고단29, 조세범처벌법 위반) 받음

3. 매출처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 외 20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18개 거래처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나)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당초 신고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 외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장부를 제출한다”는 확인서(2015.10.19.)를 제출하였다 (다) OOO은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비거래’라는 뜻으로 영문 B키의 한글키에 해당하는 ‘ㅠ’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요란에 ‘ㅠ’표시가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OOO의 법인계좌 에 그 공급대가가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수 일 내에 다시 공급가액 상당액이 OOO 등의 사유로 출금된 내용이 수기의 ‘현금출납장’에 나타난다. (라) 조사관서의 재조사시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② 계산서 발행내역에 일정한 표식이 있으며(적요란 “ㅠㅠ”) ③ 업체평균 월합 마감기한 외에 일정한 날짜에 고액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④ 외상대수금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특이점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요란에 ‘ㅠ’표시OOO은 ‘비거래’라는 뜻으로 영문 B키의 한글키에 해당하는 ‘ㅠ’표시를 하였다고 진술)가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OOO의 법인계좌에 그 공급대가가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수 일 내에 다시 공급가액 상당액이 OOO등의 사유로 출금된 내용이 수기의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점, OOO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당초 신고하였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 외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조사청 또한 위 거래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