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054 선고일 2017.03.0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지급한 디자인컨설팅료는 ooo의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시한 디자인개발용역 단가 등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시가보다 높게 지급․계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가격협상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과 OOO 임직원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디자인개발 용역의 시가를 월 OOO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CI구축 등 6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OOO에게 월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디자인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1년 후인 OOO 당초 계약된 업무 중 3개 항목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디자인개발용역비를 월 OOO으로 조정하는 내용 변경을 OOO에 요청하였으며, 위 제안은 거절되어 기존 계약대로 6개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월 OOO을 계속 지급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약정된 과업범위를 축소하며 청구법인이 제안한 가격OOO을 디자인개발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에서 수행한 용역내용과 단가가 OOO의 용역완료보고서에서 확인되며, OOO의 이익률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률에 비해 오히려 낮을 뿐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일부 용역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디자인개발용역의 시가를 월 OOO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담당직원 및 OOO의 공동대표이사 OOO 등은 “용역의 대가는 월 OOO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약시부터 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월 OOO으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OOO 용역대가를 월 OOO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이 제안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디자인컨설팅료는 OOO 공동대표이자 OOO의 자녀인 OOO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디자인개발 용역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산정기준 및 근거자료가 없으며,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계열사OOO에게 유사한 디자인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동일한 기준의 용역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적정하다고 판단한 용역대가 월 OOO을 디자인개발 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 회장의 장남 OOO이 최대주주(지분 32%)로 있는 회사이고, OOO은 OOO 설립되어 디자인 및 인테리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OOO(OOO 회장의 딸)가 공동대표이사이고, OOO 회장의 차남 OOO(지분 25%), 장남 OOO(지분 23%)이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디자인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매월 OOO을 지급하였다. <표2> 디자인컨설팅료 지급내역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기획부 차장 OOO의 진술서(2014년 6월, 2014년 8월) 등에 의하면, OOO 등은 “OOO의 자녀인 OOO가 대표로 있는 OOO에서 OOO과 OOO의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개발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에서는 용역의 범위 또는 내용을 정한 바 없으며, OOO에서 실시하는 고객사은전시회 행사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공사가 중단되어 청구법인은 공사재개를 위하여 OOO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월 OOO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최초 계약시부터 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초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공동대표이사 OOO, 영업부 차장 OOO의 진술서(2014년 7월, 2014년 9월)에 의하면, OOO 등은 “OOO 공동대표인 OOO가 디자인개발용역의 대가를 결정하였고, 용역의 범위나 대가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까지 이루어진 디자인개발 용역계약변경 협상에서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기존의 용역(CI구축 등 3개)을 일부 제외하여 용역대가 감액OOO을 요구하였고, OOO은 기존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대가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면서 디자인리서치 용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용역대가 증액OOO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디자인리서치 용역이 추가되는 것을 빌미로 기존의 용역대가가 증액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계약OOO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3> 디자인개발용역 관련 협의내용 (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패키지디자인 및 용기디자인 등 일부 용역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4>의 청구법인 매출액 증가추세를 통해 알 수 있다. <표4> 청구법인 매출액 (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와 OOO이 산출한 용역단가 및 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은 2010년까지 디자인컨설팅수입을 상회하는 용역단가로 손실을 보았으나, 위 용역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2011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OOO의 영업이익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률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표5> 디자인개발용역 내용 및 단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공동대표이사 및 담당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디자인컨설팅료는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 회장의 자녀인 OOO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시한 디자인개발용역 단가 등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월 OOO이 적정하다고 보아 용역대가 조정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