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053 선고일 2017.04.13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없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이거나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건축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14년 3월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OOO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라 한다)과 쟁점건물 분양 및 사무지원 용역계약(이하 “쟁점분양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2016.4.8. 작성일자 2015.12.31., 공급가액OOO원, 수정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1매 및 작성일자 2015.12.31., 공급가액 OOO원, 수정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1매(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발급함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5.4.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청구 현장확인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여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1.10.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5.12.31.,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잔금기성 청구일(2015.11.30.)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의하고 2016.9.12.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공사의 완료일(2015.12.2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15.11.20. 사용승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2015.11.30. 쟁점도급계약 및 쟁점분양용역계약에 따라 기성금 OOO원(누적 기성률 100%)을 청구인들에게 청구하였다 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은 2015.11.30. 완료된 것이고,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인 2016.1.10.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O(이하 “건축사사무소 OOO”라 한다)가 쟁점공사완료일을 2015.12.21.로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2015.12.21.까지 작성한 공사일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5.12.21.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에서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1.10. 적법하게 발급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수정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2015.11.30.) 이후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가) 쟁점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은 “공사진행상황 및 분양대금 수납상황을 고려하여 갑(청구인들)과 을(쟁점거래처)간 협의를 통해 을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분양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분양대금수납상황을 고려하여 갑과 을간 협의를 통해 을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인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2015.11.30. 누계 기성고를 100%로 하여 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성청구하였고, 2015.12.8. 작성일자를 2015.11.30.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청구인들이 위 기성청구에 따라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2015.11.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쟁점건물(오피스텔)이 2015.11.20. 사용승인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그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5.11.30. 발급한 점, 분양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11.30. 이루어진 점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는 2015.11.30.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일정기간 마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리자인 건축사 사무소 OOO가 발행한 공정확인서(공사기간 2015.12.1.~2015.12.21.) 를 보면 직접공사비는 전월에 이미 100% 달성되어 변동이 없고, 간접비만 1.8% 증가되어 10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2015년 11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인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2015.12.1.부터 2015.12.21.까지의 공사일 보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에 근거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을 살펴보면, ① 쟁점거래처가 공사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② 청구인들이 기성청구금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면, ③ 그 금액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5년 제2기)의 확정신고기한인 2016.1.25.까지 발급되었어야 하나, 2016.4.8. 발급되었으므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년 3월부터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업종을 건축신축판매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3.2. 쟁점거래처와 쟁점건물(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및 붙임서류인 공사도급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은 2014.3.2. 쟁점거래처와 분양 및 사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건물(오피스텔 279세대)은 2015.11.20. 사용승인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당초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포함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5.4.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5.11.30.이므로 2016.1.10. 발급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에 근거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의하고 2016.9.12.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가 시행일자 2015.11.30.로 청구인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OOO 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OOO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공사비지급을 청구하오니, 검토 후 입금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므로 위 잔금기성 청구일(2015.11.30.)이 쟁점당초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은 위 기성잔금 OOO원을 <표4>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을 제공함에도 현금주의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정세금계 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인 2016.1.25.까지만 발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들이 분양한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5년 11월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된 일부 쟁점건물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동 부동산을 2015.11.25. 소유권보전등기 하였고, 수분양자가 2015.11.30. 이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관련 용역제공 완료일이 2015.12.21.이라 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건축사사무소 OOO가 2015.12.21. 확인한 쟁점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2015.12.1.부터 2015.12.21.까지 공사기간의 공정확인서상 공정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가 2015.12.21. 작성한 공사완료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기간이 2014.4.15.~2015.12.21.인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급인들로부터 2015년 12월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가 하수급인들에게 발송한 문서 사본, 하수급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종합하여 보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되,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634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두4796 판결, 같은 뜻임)을 말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2016.1.10. 발급받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품목이 ‘건설도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도급계약과 관련된 용역으로 보이고, 쟁점도급계약상 청구인들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라 할 것이다.

3. 쟁점도급계약에 관한 세부조건인 공사도급계약조건을 보면, 제5조 제1항에서 “공사의 범위는 건축허가교부 조건상의 공사를 포함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를 필하기 위한 공사 일체”라고 약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 “준공기성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체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승인권자의 사용승인서교부증이 교부된 후 을(쟁점거래처)이 이를 첨부하여 준공기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갑(청구인들)은 사용승인서교부 전까지 건축물의 하자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이 발견되는 경우 하자보수(오시공, 미시공 포함)가 완료된 후 준공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의 완료일이 2015.12.21.이므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이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일자를 2015.12.31.로 하여 2016.1.10.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 및 내부문서인 공사일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하수급인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으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5년 12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2015년 11월말 공사진행률이 98.2%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는바,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쟁점도급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11.20.)이라 하겠고, 설령, 사용승인일(2015.11.20.)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이상 쟁점거래처가 쟁점도급계약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금기성OOO을 청구한 2015.11.30.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기성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인 2015년 11월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조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있는 달(2015년 11월)의 다음 달 10일(2015.12.10.)까지는 발급되었어야 함에도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2016.1.10. 발급되었는바,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착오기재내용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지,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2016.4.8. 발급받은 2매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보면, 1매는 작성일자가 2015.12.31., 품목은 건설도급금, 공급가액은 OOO원, 수정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나머지 1매는 작성일자가 2015.12.31., 공급가액은 OOO원, 수정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이면서 세부사항으로 품목을 건설도급금액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OOO원, 품목을 분양 및 사무지원용역비로 하여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도급계약 및 쟁점분양용역계약이 합쳐진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분양용역에 관한 부분OOO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쟁점도급계약에 관한 것임), 쟁점도급계약에 관한 부분OOO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