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그 형제인 김OOO은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2007.10.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각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4,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1.9.과 2008.1.10. 1주당 가액을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3.2.8.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7.4.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하였던 1주당 가액인 OOO원이 정당하므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년 2월 취하서(이하 “쟁점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김OOO은 2013.2.8. 쟁점외주식의 1주당 가액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3.3.28. 증여재산가액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11,500주를 합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3.2.8.자 수정신고 내용대로 쟁점외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12. OOO원을 결정․통지하였고, 김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16.6.10. 선고 2015누22479 판결, 처분청의 상고 포기로 2016.7.2.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4) 청구인은 2014.11.25. 경기도 남양주시로 전입하였고 2016.6.10. 쟁점판결의 내용을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당초에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11.11.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 확인요청서를 접수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11.16. 쟁점취하서의 제출로 경정청구가 처리완료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취하서는 이 건과 무관하고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구하며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2013.7.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정신고기한(2008.1.31.)으로부터 3년(2011.1.31.)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간 도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