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다. (가) OOO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일 수밖에 없다. OOO가 동일한 법인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나) OOO에게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으니 교육을 다시 하라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OOO에서 운전기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OOO에 출장 와서 운전기사들의 교육을 시행하고 감독하였다. 특히, OOO에 장기출장을 와서 실제로 각 운전기사들의 운전을 경험해보고, 각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전을 세심하게 평가하여 지도하기도 하였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세심하게 작성되었는데, 각 운전기사들마다 어떠한 차량을 운행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행하였으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승차감, 정차 방법, 과속방지턱에서의 감속방법, 브레이크 사용방법 등 매우 세분화된 항목에 따라 평가와 지도가 이루어졌다. (다) OOO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기도 하였다. 기사 모집공고를 낼 때에도 OOO에 입사한다는 생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에서 처리하여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단지 OOO의 차명주주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OOO의 직원들도 청구인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의 돈을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은행통장만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2015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OOO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6.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총 발행주식 00주 전부를 계속하여 보유하였고, 동 법인의 발기인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로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2012~2015년 기간에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OOO의 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교통신문 기사OOO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의 성공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탁을 들어준 죄밖에 없는 청구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어 억울하고 죄송스럽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급여정산 내역 및 재무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주임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사모집 공고문에는 OOO 명의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본사에 장기출장 형식으로 보내어 교육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 운전기사 OOO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OOO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OOO 출장을 갔던 내용이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이외에도 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 등은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OOO의 명목상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