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023 선고일 2017.02.21

문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송달부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과세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24. OOO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처분청이 압류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며 이는 당초 납세고 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의 OOO의 보험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문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04.11.3.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