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5.27. 취득(전입일 1994.7.19.)하여 2016.2.27. 양도하였고, 대체주택을 2013.2.28. 취득(전입일 2013.3.25.)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을 2013.8.30.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 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2013년 제2기 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2015.10.22.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신고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2013.9.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11.11.1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6.2.27.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에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