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11.23. 청구법인이 2016.6.1. 현재 보유중인 OOO 토지 1,736.90㎡ 중 868.50㎡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란에 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0.5.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동 증명서의 발급일(2016.12.2.)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구청장은 2016.9.1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외 1필지 3,149.5㎡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면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6.1. 보유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원조성과정에 쟁점토지를 우선 보상대상토지로 OOO시장에게 조사보고하였고, OOO시장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OOO구청장에게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구청장이 OOO시장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어린이공원 부지(OOO, 1,736.9㎡)에 대해 추정보상액을 OOO원으로 조사보고한 공문 사본, OOO시장이 OOO구청장을 포함한 OOO시내 각 구청장에게 도시공원내 우선보상대상 토지매입비를 재배정 내시하면서 OOO구청장이 조사보고한 도시공원(OOO어린이공원을 포함한 3건)에 대해 별도의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OOO어린이공원의 전 면적은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도시공원내 우선보상 토지매입비 조정내역서가 첨부된 OOO시장의 공문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이 2016.9.10.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외 1필지 3,149.5㎡에 대해 부과한 2016.6.1. 보유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9.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16.12.30.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OOO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구청장이 2016.9.10.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외 1필지 3,149.5㎡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6.6.1. 보유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2016.9.21.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이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OOO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