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진신고자 비면제 확정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019 선고일 2017-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쟁점통지는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통지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가산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6 제1항에 따른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7.20. 청구법인에게 자신신고자 비면제 확정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조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은 가산세 면제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의8 제1항·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를 하여 신고적격자를 확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가산세 면제를 거부하는 것, 즉 쟁점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다.

(2) 처분청은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가 있고, 자진신고 기간 만료 전에 수사종결된 일자 또는 신고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비면제확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며 형평에 반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사 해당 소득 재산이 OOO·OOO 소재 타 법인간의 외국환거래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일체의 소득·재산이라는 의견이나, 수사 해당 소득·재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범’이라고만 적혀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사대상 재산에 대한 특정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은 ‘OOO’가 발생처인데, 처분청 의견의 수사는 ‘OOO 및 OOO’법인과 관련된 수사인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사가 청구법인의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이 없다(無關連性)는 점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다. 1)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된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

2. 압수수색 및 불기소이유통지 등은 수사대상이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로 선박유류 구매대금 및 선박 용선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한 청구법인의 OOO, OOO법인 계좌 및 거래’라는 점을 입증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를 철회하고 재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6 제3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자진 신고기간 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서를 수정하고, 수사종결된 이후 시점에 다시 신고할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에게는 법령상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OOO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면서 연결계좌를 조사하는것은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우연한 사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사기법인바, 이에 따라 관세청이 청구법인의 OOO 및 OOO 법인 계좌를 수사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6.2.29. 위 OOO 및 OOO법인관련 계좌의 수사에서 ‘실제로 선박유류 구매대금 및 선박 용선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취하되,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을 비면제하고자 하였던 취지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범죄조차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OOO·OOO 법인관련 거래 및 계좌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비(非)면제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가 막연하고 미미한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명단공개의 불이익을 받는 위험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3. 더욱이 3년치 자진신고액 금 OOO원에 대한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면 존속조차 위험해지는바, 2016년에 OOO원의적자를 보는 등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당시 이미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외 별도로 3년치 거래액에 대하여 가산세 OOO원 및 과태료 OOO원을 합하여, 총합 OOO원의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 청구법인은 영세한 기업형편에 비추어 존속조차 위태로워진다. 4)청구법인은 자진신고 접수기한 내인 2016.2.29.관세청의 조사가 종결되었는바, 처분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자진신고(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신고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자진신고(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자진신고기간(2015.10.1.~2016.3.31.) 내에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적법하게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등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하는바, 쟁점통지는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통지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장이 가산세 부과 등(가산세‧과태료 부과 혹은 명단공개)을 하여야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바, 쟁점통지만으로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청구인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이 규정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통지가 관계기관이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하도록 기속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다) 관계기관의 장은 쟁점통지와는 별도로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되는바, 관계기관이 청구법인의 판단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관계기관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과태료 부과 혹은 명단공개 해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받지 아니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관계기관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전심 절차 및 항고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해당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에 대한 면제자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2) 국조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는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를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단서에서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가) 관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혐의(수사대상기간: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2015.10.27.수사에 착수하여 2016.2.22. 수사를 종결하여 청구법인은 자진신고일(2015.12.17.) 현재 세법상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하려는 소득‧재산은 2013 2014년 귀속 법인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이는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재산인 2010 2015년 귀속 법인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등에 그 해당연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하려는 소득‧재산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재산과 관련되므로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단서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는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해당요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혐의 유무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진신고일(2015.12.17.) 당시 수사 대상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과 특정의 OOO‧OOO 소재 타 법인 간의 외국환거래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며, 수사대상은 2010년 10월~2015년 10월간 청구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일체로 규정되어 있어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세청 수사 종결 시까지 기다려 결과적으로 어느 업체와의 어떠한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수사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진신고일 당시 수사 대상연도 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일체 및 이와 관련한 소득‧재산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진신고일 당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2010~2015년 귀속 법인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등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6 제3항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자진신고를 취소하고 동일 소득‧재산을 재차 자진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또한 국조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재산에 대하여만 자진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 소득‧재산에 대하여 반복하여 자진신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기존 자진신고를 취소하고 동일 소득‧재산을 재차 자진신고 할 수는 없는바, 이는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진신고자 비면제 확정통지’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의 자진신고 대상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제50조의6【자진신고】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우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2.17.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2013~2014년 귀속 소득·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8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관세청장은 자진신고일(2015.12.17.) 현재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제4호(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함에 따라 2016.7.20.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말부터 2016.2.29.까지 관세청 OOO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고, 2016.8.12. OOO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았다.

(3)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비면제자로 통보됨에 따라, 2016.1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가산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12.15. 청구법인에게 OOO원(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의견이 있으면 2017.1.15.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OOO인바, 처분청의 쟁점통지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쟁점통지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가산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에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통지를 받았다는사실만으로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이 쟁점①이 각하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