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고용된 치과의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012 선고일 2017-06-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업장내의 물품을 소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적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OOO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사업자등록하고, 같은 기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15.~2014.6.8.의 기간 동안 청구외 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급여의사의 명의로 OOO(쟁점사업장 포함)을 사업자등록하여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급여의사 명의로 신고하고, 차명계좌 개설을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각 지점 매출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후,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합계 OOO원을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보아 처분청에 근로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4.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근로소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OOO 각 지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형태를 보면, ‘고용계약’ 원장과 ‘위탁운영(독립)계약’ 원장의 두 부류가 존재하였음이 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심문조서(2014.5.16.)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2013.11.8.OOO으로부터 고용의료행위 혐의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자기의 책임하에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 (가) OOO은 청구인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장들에 대해서는 실장 및 스텝들을 통해 병원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으며문자 및 통화를 통해 병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 일체(시술방식 등 포함)에 관여하였음이 관련 문자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법원은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원 고용 등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독립하여 위탁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판단(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대료 및 기공료 등 의료원가를 직접 부담했음이 계좌 IP주소를 통해 확인(청구인: 급여, 기공료, 인쇄물 등 / OOO: 재료비, 시설물비, 홍보비 등)되고, 청구인이 채용한 OOO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보험 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주장한 저비용의 OOO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잇몸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의 실제 계약서에 해당하는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고비 및 로열티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하였고, 네트워크 가맹계약서 제5조(가맹지역내 동종업종행위 금지) 및 제8조(청구인이 가맹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최소 3개월 전 OOO에게 가맹해지 통보)의 내용은 도저히 청구인과 OOO을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조항으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이다. (라)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 간 권리약정서(2011.1.17., 이하 “권리약정서”라 한다)에 날인할 당시 인사권·수입·소유권 조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OOO 측은 청구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동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약정서가 표준양식이고, 별도로 네트워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면 되므로 권리약정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동 약정의 체결을 수락한 것으로, 권리약정서에도 OOO·청구인이 각 위·수탁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리약정서 제2조(겸업 금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권리약정서 제3항(계약기간)과 달리 실제 약정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이 청구인의 고용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권리약정서 제5조(을의 수입) 제1항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니라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위탁운영에 대한 이익과 위험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청구인은 퇴직금OOO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이지, 해당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따라 정해진 고정급여를 수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분청의 임의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쟁점사업장의 발생 수입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세와 공과금을 통장에 적립하라는 의미이지,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실제로 2011년~2012년 청구인의 세금과 공과금을 OOO이 대납한 사실은 전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OOO이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컨설팅수행계약서 제3조의 내용(나. 경영 및 행정지원서비스 일체)에 따라 기장대행 및 세무신고 업무를 OOO이 지정한 세무사무소에 위탁한 것일 뿐이다. (바) 위탁이란 개인 재산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 계약의 핵심은 청구인이 OOO의 재산을 사용(소유권 이전 없음)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청구인이 그 계약에 의한 대가를 수령하며 일부 이윤을 OOO에게 귀속시키는 것인바, 사업장내의 물품 및 임대보증금이 OOO의 소유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과 OOO이 고용관계인지 병원위탁운영관계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OOO이 모든 네트워크 병원 원장들이 근로자라고 진술한 이유는 각 원장들에게 귀속된 사업소득금액을 자신의 급여로 비용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처분청이 이러한 OOO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이유는 각 원장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일괄 부과하여 간편하게 조사를 마무리(실제로 독립 운영 원장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또한 처분청은 지점원장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해당 통장은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본인 소유의 통장으로, 수입금·기공비·임대료·급여·4대보험 납부 등 의료원가 관련지출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계좌이체)하였고, OOO은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료 및 홍보 비용 등만을 직접 인출하여 수취했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을 OOO과 고용계약에 있는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권리약정서 제5조의 내용(병원수입 20% 수령, 세금 및 공과금 적립)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세후 실수령액으로 임금을 수취하고 청구인 부담 세금을 통장에 적립하였으며 OOO이 대납한 소득세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급여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 경정되어야 하고, 감액 경정된 세액은 OOO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실제 OOO의 소유로서 OOO은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 관련 운영 제반비용을 지급하였고, 각 지점의 실장 및 스텝들이 환자인적사항과 진료내용, 진료금액 및 수납금액 등을 ER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OOO은 필요할 때 이를 수시로 열람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매출 등을 관리하였다. (가) 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내 물품을 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권리약정서에도 청구인은 사업장내 물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병원위탁운영계약에 있어 사업장내의 물품 등의 소유권은 계약관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업장 내의 물품 등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본인이 직접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는 실제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이유서에서 네트워크가맹계약 및 컨설팅 수행계약에 따른 비용을 OOO이 직접 인출해갔다고 서술하였고, 권리약정서에도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의 권리약정서에는 겸업금지 및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였고, 네트워크 가맹계약서상 ㈜OOO의 경영방침에 따라 시술 비용의 책정, 임플란트 재료의 사용, 업무시간 등의 규정을 따라야 했으며(가맹계약서 제3조 제2항), 청구인은 정해진 업무내용에 대해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고, 쟁점사업장 매입비용OOO는 OOO의 특수관계인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OOO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권리약정서 제2조의 겸업금지의무 조항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내용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권리약정서와 의료법은 별개의 것으로서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조항을 굳이 재차 계약서에 표기할 이유도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OOO의 진료방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술한 진료기록만 확인될뿐 OOO의 수술방식을 청구인이 거부했다는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되 권리약정서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준매출보다 적을 경우 금액의 조정이 가능했고, 소득세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적립하되 적립액이 부족할 경우 OOO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손실이나 위험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2011.1.19.)부터 폐업신청(2012.7.2.)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무행위는 OOO에 위임되었고, 동 OOO는 OOO의 세무대리인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므로,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세를 대납해주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권리약정서는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이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만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고용된 OOO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근로소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은 2014.4.1. 조사청에게 OOO에 대한 고발을요청하여, 조사청은 2014.6.3. OOO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검찰청 고발요청 공문상 나타나는 OOO의 범죄사실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은, OOO 의원 각 지점이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권리약정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각 지점의 인사권 등 자율운영권은 지점원장에게 있었고, 일부 지점의 경우 수입을 사업장에 보관하였다가 OOO이 수금하였으며, 각 지점원장 명의의 통장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필요 시 OOO이 직접 출금하였고, 각 지점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OOO이 납부하였으며, 전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지점으로부터 OOO이 업무보고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또는 OOO의 가족) 간에 체결된 권리약정서, 컨설팅수행계약서, 네트워크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각 다음 <표3>, <표4>, <표5>와 같다. (라)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OOO에 따르면, 다음 <표6>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쟁점사업장 부원장OOO, 간호사OOO의 근로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사업용 계좌 사용내역(인터넷뱅킹내역)에 따르면, ㅇㅇㅇ급여·기공료 등으로 기재된 거래내역은 출금IP주소가 OOO로 나타나고, OOO 등으로 기재된 거래내역은 출금IP주소가 OOO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환자에게임플란트 시술 시 OOO의 시술원칙(OOO)과 달리 독자적인 잇몸절개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진료차트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과 고용원장 간의 문자메세지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문자메세지에는 OOO이 고용원장에게 지점의 직원관리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고용원장은 이에 대해 개원 초기의 시행착오 및 진료방식 등에 대해 사과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OOO 각 지점의 사업장내 물품을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OOO 간 권리약정서에도 청구인은 사업장내 물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OOO은 지점원장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 관련 운영 제반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도 권리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OOO이 비밀번호 등을 알고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의 각 지점은실장 등의 직원이 ER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환자인적사항과 진료내용, 진료금액 및 수납금액 등을 입력하고 OOO은 수시로 이를 열람하였는바, OOO이 쟁점사업장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적립하여 당초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또한 OOO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의 권리약정서에도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을 통장에 적립하되 부족한 부분은 OOO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실질사업자인 OOO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충당된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