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011 선고일 2017.02.23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부친인 OOO 사망하자 3명의 형제들OOO과 합하여 이하 OOO 외 3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4분의 1을 각 상속받았다. OOO(이하 OOO 외 1명”이라 한다)는 OOO. 각 소유한 전체토지의 지분 4분의 1(합계 2분의 1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고 OOO의 배우자인 OOO, 자녀인 청구인 OOO(이하 각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과 합하여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전체토지의 지분 4분의 1에 대한 가액이다)에 각 양도한 후 OOO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외 1명의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 및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OOO 외 1명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혐의가 있다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작성일 OOO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인 OOO(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OOO 외 1명의 각 지분에 대한 시가로 보아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시가OOO원 - 대가 OOO = 증여이익 OOO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이 OOO이고, OOO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이 OOO원, OOO를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OOO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 외 1명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OOO.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OOO 이 건과 관련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당초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형진 외 1명의 쟁점토지 양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같은 법 제81조의3과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위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되어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한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같은 조 제3항이 사문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도 매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대전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253 판결)하며,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외 1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친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편법․우회 증여하였다는 언론보도 자료가 확인된 점, 양도가액을 낮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OO외 1명의 쟁점토지 양도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서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바, OOO은 청구인들의 부친, OOO는 청구인들의 고모로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OOO 외 1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는 OOO 등 일가족이 OOO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거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매매되었음이 분명하여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는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상 선정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 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상속을 원인으로 OOO 외 3명에게 지분 4분의 1씩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전체토지 중 OOO 외 1명의 소유지분(쟁점토지)이 OOO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해당 지분(4분의 1)당 OOO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OOO지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작성일OOO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OOO은 한국감정원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외 3명은 OOO 부친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지분을 4분의 1씩 각 상속받았고, OOO 외 1명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전체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OOO에 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OOO는 비거주자로 납세관리인OOO을 통해 OOO부터 수표로 OOO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은 OOO로 입금․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OOO은 OOO 명의 OOO계좌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하여 정산․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 개업하여 유무형자산투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는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고, OOO 및 그 배우자 OOO, 자녀 청구인들․OOO이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 외 1명이 OOO에게 전체토지 소유지분을 각 양도한 가액인 OOO원(지분 4분의 1)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이나,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한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조사청이 의뢰하여 평가)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6) OOO보도한 기사의 사본에 따르면, OOO 외 1명은 OOO 창업주 OOO 명예회장의 자녀들로서 OOO 가족회사인 OOO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함으로써 편법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외 1명의 쟁점토지 양도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자 신문기사에 OOO 외 1명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여 편법증여를 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었고, 이들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2897․2898(병합), 2016.11.21.,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같은 조 제3항이 사문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도 매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며 쟁점토지의 시가가 없어 부득이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과세관청은 개별공시지가로 매매된 모든 거래가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제한적으로 의뢰할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사문화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OOO은 부친이고 OOO는 고모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OOO 외 1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 등 일가족이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매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