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을 청구인 동생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236 선고일 2018.01.30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한 후 2017.3.1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 4개의 주택(OOO)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17.9.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동생 OOO원에 공동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으로 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해서 매년 OOO에게 투자를 해달라며 돈을 맡겨 놓았고(2002.12.4. 쟁점부동산 구입당시 OOO이 청구인의 돈을 OOO원 정도 관리하고 있었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구입하였다고 하여 맡겨놨던 돈에서OOO원을 지불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3.10.25. OOO과 매매가액 OOO원에 청구인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10.28.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12.16.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실제 취득일은 등기부상 취득일인 2013.10.28.이 아닌 OOO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4.이며, 취득가액 또한 그 당시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취득일을 2013.10.28.로,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실제 취득일이 2013.10.28.이 아니라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12.4.이고, 취득가액 또한 그 당시 OOO에게 지급한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의 자금 관리 및 쟁점부동산의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부족하여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7.3.1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2013.10.25. OOO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도 취득일 2013.10.28., 취득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02.12.4.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년 한국에 여행목적으로 입국하여 OOO에게 투자할 돈을 맡겨 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2002.12.4.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일(등기접수일 2013.10.28.)을 청구인 동생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2.12.4.)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남동생 OOO은 2002.12.4.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0.28. 청구인에게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6.12.16. 청구인 지분을 OOO에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및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이 2013.10.25. 작성한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을 2013.10.25. 지불하고, 같은 날 청구인 지분을 인도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12.4. 동생인 OOO과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확인서 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원에 공동 취득하였으나, 공동 등기가 여의치 않아 2002.12.4.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OOO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2002.12.4. 동생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3.10.28.을 취득시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