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231 선고일 2018.03.02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0. 부산광역시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리모델링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7.8.8.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무납부세액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8.29.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7.9.8.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이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7.10.2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및 2017.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의 정신질환과 남동생의 투신자살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면 아들의 정신병원 입원을 도와 주겠다는 OOO의 사기 및 강요에 의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2017년 4월 세무조사 당시 전남편이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허위진술을 한 후 확인서에 서명을 하 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OOO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법원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자기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면 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OOO이 실제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거래업체내역에도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지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기각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고소득자에 해당되게 된다면 아들의 의료급여가 박탈되어 정신병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부모님의 기초 노인연금 및 공공근로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되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 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고지세액 중 무납고지분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17.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송한 세목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고지세액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고지원인은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8.29.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7.9.8. 처분청에 동 민원을 이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2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체 납세고지서 중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것을 2016.10.21. 및 2017.4.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을 통하여 각각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일이 경과한 2017.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7.10.25. 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