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송한 세목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고지세액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고지원인은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8.29.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7.9.8. 처분청에 동 민원을 이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2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체 납세고지서 중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것을 2016.10.21. 및 2017.4.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을 통하여 각각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일이 경과한 2017.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7.10.25. 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