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5215 선고일 2018-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 간의 채권?채무관계 및 ○○○과 △△△ 간의 채권?채무관계 여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4. 청구인에게 한 2012.4.3. 증여분 증여세 OOO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OOO을 청구인이 도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도OOO이 2006.12.12. 주식회사 OOO의 발행 주식을 양도한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이 증여세가 체납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체납 추적조사를 하던 중 도OOO이OOO을 지인 강OOO를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후 도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7.8.4. 청구인에게 2012.4.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도OOO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환치료제 개발에 매진해 온 권위자이고, OOO의 설립 당시부터 연구소장을 맡아왔으며, 청구인도 오랫동안 치과의사로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온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도OOO은 체납추적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상식적이라 할 것이고, 체납추적 조사시 도OOO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 의사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수증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 비록 실제 채권자인 도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대금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강OOO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도OOO과 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계약서에 주식회사 OOO가 소유한 O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매각한 후 즉시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이는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이다.

(3) 2008.8.15.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OOO을 대여하였고, 이에 OOO 부채계정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이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OOO 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도OOO은 2012.10.24.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OOO의 대리인 홍OOO이 직접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까지 오게 되었고, 홍OOO이 은행을 방문하여 쟁점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으며, 도OOO은 쟁점금액을 수표로 상환 받은 이후(2012.11.1.) 도OOO과 채무관계에 있던 강OOO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는바, 수표의 최종 지급인이 도OOO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건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말 현재 OOO의 원장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기초이월 잔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2012.4.3. 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이 가지급금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부채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2.10.24.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에서 수표를 출금 한 후 홍OOO을 거쳐 도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좌에서 2012.10.24.에 발행된 OOO는 OOO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출금된 것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 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OOO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출금된 OOO의 최종 소지인은 OOO 보험, 강OOO 등으로 확인될 뿐 도OOO에게 귀속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11.5.31. 도OOO에게 양도한 주식대금 OOO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OOO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15.9.2.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쟁점금액을 차용할 당시(2012.4.3.)에 도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정도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2012.10.24.에 상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2년 기준 도OOO의 근로소득금액은 OOO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사업 소득금액은 OOO을 상회하는 등 청구인이 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자 강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는 강OOO와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4.3.은 도OOO에게 과세된 증여세가 체납된 시기로서 도OOO이 체납처분 면탈을 위하여 OOO을 양도하고, 도OOO의 계좌에서 OOO을 수표출금하여 지인 강OOO를 거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을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2012.10.24. OOO로부터 자금을 출금하여 홍OOO을 거쳐 도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위 자금(수표)의 최종 귀속자가 도OOO이 아니고, 청구인은 이 시기에 도OOO에게 받을 금원이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과 강OOO가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2012.4.3.)의 주요내용은 <첨부1>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2012.10.24. OOO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는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차입금 일부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중 OOO을 쟁점금액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종 소지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5.9.2. 도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 <첨부2>와 같으며, OOO과 OOO의 주주현황은 각 <표2>·<표3>과 같다는 의견이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도OOO으로부터 OOO의 받을 채권이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2012.4.3. 도OOO으로부터 차입하여 2012.10.24.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상환되었다는 쟁점금액은 OOO로부터 청구인 배우자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출금된 것이고, 이 자금(수표)의 최종 소지인은 OOO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도OOO이 쟁점금액을 상환 받아 강OOO에게 도OOO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은 전혀 없고, OOO는OOO로부터 OOO 발행 주식을 매수한 OOO의 배우자로 주장하는 강OOO에게 위 수표 중 OOO이 귀속된 점, 반면에 청구인과 도OOO은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도OOO에게 상환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OOO로부터 출금된 OOO의 수표 OOO 중 강OOO에게 귀속된 수표는 OOO으로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과 도OOO 간의 채권·채무관계 및 도OOO과 강OOO 간의 채권·채무관계 여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