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료가 없고, 주변인들로부터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취득시부터 20xx년까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료가 없고, 주변인들로부터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취득시부터 20xx년까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 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4.10.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4km이내이며, 자동차로 10분 거리로서 재촌요건은 충족한다. (다) 청구인은 2007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9년 1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며 2013년부터 2016.5.까지의 경작사진 30매를 제출하였으나, 2013년 이전 사진은 분실하여 없다 하고, 2013.3.부터 2016.3.까지의 농기구 및 묘종, 퇴비 영수증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경작관련 자료 없다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 전 현장확인 담당자가 OOO 회관인근에서 수 십 년째 살아온 70대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마을 주민 OOO이라고 지목하였고, OOO은 아파트 개발공사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몇 달 전 다른 마을로 이사 갔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내용을 문서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2007년 4월경 쟁점토지에서 첫해 농사는 고구마 순을 심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모두 말라죽어 흉내만 내었을 뿐, OOO 문답서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 3년간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 양도일까지 자경하였다 내용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을 몇 번 정도 본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8년 동안 경작을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며, 잘 모르지만 청구인이 마을회관으로 찾아와 사실 확인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의 수령인을 조회한바, 2016.12.9. OOO은 2006년 이후 양도일까지 수령인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이 전체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였으나, 2007년 봄부터 쟁점토지에 경계 말뚝을 표시하고 도라지․고추․깻잎 등을 재배하여 자가 사용하였다며, OOO의 농기자재 영수증, 쟁점토지 지적도, 경작사진, 경작물 현황, 사실확인서(OOO), 녹취록 공유지분자 OOO의 경작동의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2004.7.7.~2016.5.12., 11년 10월) 중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부터 2016.3.12.까지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인정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료가 없는 점, OOO는 청구인이 8년 동안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며, OOO도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여부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시부터 2012.3.16.까지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