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209 선고일 2018.10.31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3.20.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 청구법인과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업무 관련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7.8.21.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압류한 후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2) 「신탁법」상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같은 맥락에서 「신탁법」 제37조 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에 관한 분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위탁자나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등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대해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의 징수를 위해 국가가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과세관청이 위탁자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탁자를 체납자로 하여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라는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4612 판결).

(4)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의 징수를 위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하였고, 이는 위탁자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제3자인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처분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한 것이 아님), 결국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5) 처분청은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에 따라 종전과 달리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법리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종전의 신탁관계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와 관련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탁자이고,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그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해석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이 「신탁법」상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으나, 위와 같이 판례변경 전에 오랫동안 대법원 판례 및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판례변경 전의 신탁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위 변경된 판결이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기획재정부도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을 2017년 9월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함으로써 위 대법원 2012두22485 판결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어 쟁점신탁재산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도 강제집행금지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및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를 말하므로 수탁자의 사무처리 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및 신탁재산 자체에서 유래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하였다.

(3) 따라서, 신탁재산에 근거하여 발생한 조세·공과금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로서 「신탁법」상 강제집행금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에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던 판례를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는 판결을 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 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체납은 청구법인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건 OOO원(가산금 포함)과 관련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2014.3.20.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계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탁자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제3자인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라는 주장이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분양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계좌로 수납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0구1126, 2010.8.18.)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