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증여 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198 선고일 2018.03.14

처분청이 연부연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000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청구인 계좌에서 출고하여 000의 계좌로 다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000 세무서장이 2017.8.14. 청구인에게 한 2010.12.29.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3.25.부터 2013.4.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000을 주조사대상으로 하고, 청구인과 000(청구인의 시 모, 000의 모)를 관련인으로 하여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서면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0.12.29. 000로부터 증여받은 (주)000금융지주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5.8. 처분청에 2010.12.29. 증여분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 및 연부연납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총 세액 000원 중 연부연납신청세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6.4.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 시인결정(결정 통지는 아니함)하면서 2013.6.11. 연부연납세액 000원 을 고지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000 소유의 000 소재 토지 및 본인 소유 유가증권(공탁번호 2016년 증 제2호)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 등기원인을 2013.6.5.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자를 000세무서장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설정자를 토지소유주인 000으로 함)으로 하고, 같은 날 000이 등기촉탁승낙서를 작성하여 2013.6.13. 등기 접수하였다.
  • 마. 청구인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한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 바. 청구인은 2017.7.19.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결정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하여 2017.8.14. ‘결정내역(신고내용 시인)’을 통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7.8.14. 통지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과세관청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로 보아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툴 권리가 있다.

(2)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한 증여인 000로부터 2010.12.29. 수증한 쟁점주식은 2011.1.6.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제 소유자인 증여인 000의 계좌에 입고되었으므로 이 또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이를 시인하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2013.6.3. 작성하여 2013.6.4. 동 결정에 대한 부과통보(전산결재)를 완료하였다 (과세표준 000원, 산출세액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총결정세액 000 원, 자진납부세액 000원, 차감고지세액 000원). 또한, 청구인은 납세담보 물건에 대해 등기원인을 2013.6.5.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여 2013.6.13. 등기접수하였는바,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 중 000원을 연부연납세액으로 확정한 후 2013.6.11.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통지[등기우편(등기번호 000호)으로 2013.6.11. 발송하였고,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나, 수령자 및 수령일자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및 배우자 000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촉탁승낙서를 작성한 2013.6.5. 또는 연부연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한 날인 2013.6.11.에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당초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기간은 2007~2010년이며, 당시 자료에는 2010.12.29. 쟁점주식이 OOO의 계좌(02-1-119, 31-1-000)에서 출고되어 청구인의 계좌(08-1-110***)로 입고된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뿐 쟁점주식의 반환 여부는 알 수 없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000금융투자 계좌의 2011.1.6.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당시 000의 계좌로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한 것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증여 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쟁점1)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쟁점2) 관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계좌의 주식거래내역(2017.10.27. OOO 금융투자 OOO지점장 발행)을 제출하고 있는바, 2010.12.29. 쟁점주식이 OOO의 계좌(02-1-119, 31-1-000)에서 출고되어 청구 인의 계좌(08-1-110***)로 입고되었고, 2011.1.6.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다시 OOO의 계좌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6.11. 연부연납세액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에 대하여 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징수처분으로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지는 아닌 점,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결정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결정내역(신고내용 시인)을 통지받은 날인 2017.8.14.을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7.8.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계좌의 주식 입․출고 내역을 보면 2010.12.29. OOO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11.1.6. 다시 청구인 계좌에서 출고하여 OOO의 계좌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증여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