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조사청의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및 OO개발의 주식변동 조사서를 종합하면, OO개발은 OO건설(주)을 OOO원에 인수하여 2013.1.14. 사업자등록후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중인 법인으로, 법인 인수자금이 OOO가 사용하는 OOO 명의의 차명계좌 통장에서 지 급되어 명의상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나 실제 경영자는 OOO이고, OO개발 사무실에는 OOO 전무와 OOO 이사 및 그 외 몇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OOO는 대부분 경상남도 OO시 소재 OOO(주)에서 업무를 보고받고, OOO 전무 등에게 업 무지시를 하고 있는 형태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시에 거주하며 OO개발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법인인수자금 OOO원과 법인 초기 운영 자금 OOO원을 본 인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개발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본인이 OO개발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OOO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 점, OOO가 OO개발의 실소유주 또는 실제경영자는 OOO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차용증은 소명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가 소명자료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2016.7.4. OOO(주) 사업장에서 OOO가 임의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에서 OOO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율 45%) 등이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OOO는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본인이 당시 신용불량상태라 부득이 명의를 빌린 것이며,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청구인, OOO, OOO, OOO는 법인의 직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6.12.2. 조사청에 제출된 OOO의 확인서에서 OOO는 OO개발의 실제 사업주로서 2013.1.14. 본인의 자금으로 기존 법인을 인수하였고, 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부득이 청구인, OOO, OOO의 동의를 받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OO개발의 전무 OOO이 2016.6.30. OO개발 사업장에서 임의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에서 OOO가 OO개발과 OOO(주)의 실제 운영자이며, 폐업한 OOO(주)도 OOO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OO개발의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OO시에 거주하며 OO개발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가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향 후 발생할 OOO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