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부-5161 선고일 2018.03.26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OOO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0.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이하 “OOO”라 한다)는 1983.10.1. 개업하여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부친 OOO(이하 “피상속 인” 이라 한다)가 2010. 6.30.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OOO를 상속받았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0.12.29.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공제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OOO는 2013.12.17.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주식 비율을 OOO로 감소시키는 균등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유상감자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재산인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5.8.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감자는 가업상속재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청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 원97누20090, 1998.3.2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와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 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지분의 감소는 지분율 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분의 감소와 주식의 처분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쟁점유상감자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된 바 없다. (나)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가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가업승계의 단절을 방 지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균등감자로 인해 주주 지분에 변동이 없음에도 쟁점균등감자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는 것은 관련 법령을 처분청이 확장․유추 해석한 것이다. (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쟁점유상감자의 실질적인 효과는 현금배당과 동일하여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의 변동이나 자산가치의 변동이 없고, OOO의 자산총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0.4.1.~2011.3.31.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 OOO원에서 쟁점유상감자일이 속하는 2013.4.1.~ 2014.3.31.사업연도(이하 “2014사업연도”라 한다)에는 OOO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유상감자가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처분된 주식에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중에서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부의 주식처분을 사유로 공제받은 전액을 추징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인바, 처분청이 주식의 처분으로 보는 감자 비율 과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액의 5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유상감자를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도 일관되게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상증-서면법규과-943, 2014.8. 28., 상증-재산세과-16, 2011.1.7. 같은 뜻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유상감자를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제받은 금액 중 감자 비 율만큼만 산입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바,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 은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예비적 청 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2) 가업상속공제액을 감자 비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 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 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 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⑪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나.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다.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율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제18조 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3.1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 사업연도는 매년 4.1.부터 다음해 3.31.까지이고, 피상속인은 OOO의 개업일부터 상속개시일인 2010.6.30.까지 대표이사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OOO는 2011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를 상속받았고, 다른 주주 1인으로부터 OOO를 증여받아 지분이 증가하였으며, 2014사업연도에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모든 주주들이 주식수의 OOO를 균등유상감자 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OOO원으로 평가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OOO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2011사업연도의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확인되고, 재무상태표 주요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유상감자가 균등유상감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내에 가업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추징대상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각 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유형을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쟁점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및 제7항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아도 주식수가 감소하는 주식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는 유상증자시 실권의 경우도 열거하고 있어 이는 지분율 감소를 전제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유형을 열거한 것이지 주식수 감소를 전제로 그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열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지분율 감소를 전제하는 의미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를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이를 확장하거나 창설적 의미를 담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의미는 단순히 주식 그 자체 또는 주식수 감소까지 포함한다고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분율의 감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유상감자로 주식수가 감소하였더라도 아무런 지분율의 감소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유상감자의 경우 균등유상감자에 해당되어 주식수는 감소하였으나 가업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었는바, 지분율 변동이 없는 이상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모법에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이유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유상감자로 현금이 유출되어 가업상속재산이 감소되어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대상기업의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사유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별도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추징대상으로 되는바, 쟁점유상감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자산 또는 이를 처분한 재원으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가업상속재산 처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이 감소되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상감자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