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이 상증세법에 우선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 단순화하고 그 범위에 관하여 세법상 통 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은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2012.1.1.부터 시행되었다. 구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국세기본법우선적용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은 예외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건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국세기본법과 상증세법 규정이 상충되는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쟁점임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을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한 임원 및 사용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개정 규정은 그 부칙에서 시행일로 정한 2012.1.1. 또는 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시행일인 2012.2.2.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늦어도 2012.2.2.이후부터는 이사 취임 제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는 위국세기본법관련 규정의 우선 적용으로 인하여 퇴직 임원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임원들은 퇴직 임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더욱이,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에서는 제2조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여국세기본법과는 별도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런 점에서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자의 의사는 각 개별세법에서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의사는 아니다. (라)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및 각 개별세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국세기본법제3조 규정의 변경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만 보더라도, 입법자 의사는국세기본법정의 규정까지 각 세법보다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2) 상증세법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국세기본법과법인세법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용인’에 대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고, ‘임원’에 대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여 국기법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②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 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17항 제1호 가목 및 제66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분보유한도 규제가 없던 1990.12.31. 이전에 OOO 주식 96,776주(지분율 6.81%)를 출연받아 보유하던 중 2009.12.29. OOO 창 업주인 신OOO로부터 추가 출연분(26,800주, 지분율 1.88%)을 출연받아 결과적으로 OOO 주식을 8.69%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29.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되었으나, 2012.2.8. 출연자인 신OOO의 장녀인 신OOO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OOO의 소속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쟁점임원들(홍OOO, 황OOO)이 2012.7.4.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출연자인 신OOO와 쟁점임원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사 현원의 6명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3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위반하였다.
(2)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3조에 따라국세기본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하므로(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은 같은 조 단서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쟁점임원들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은 세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각 세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출연자와 쟁점임원들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