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5.1. 개업하여 OOO에서 OOO 사내협력업체로서 OOO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하였고 2016.3.14.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결손에 따른 기납부 중간예납세액 환급 OOO원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OOO원을 환급신청한 사실, 처분청은 2016년 12월 청구법인의 법인세환급신고를 검토하여 2015사업연도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쟁점경비(OOO원)를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경비와 폐업시 미회수된 가지급금(OOO원) 및 미수수익(OOO원) 등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3.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쟁점경비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제조원가명세서 내역 및 매출액 대비 세 전이익비율은 OOO와 같고,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은 201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4대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지급금계정으로 변칙처리(경정시 세무조정)하였고, 2015사업연도에는 제조원가명세서상 경비 중 기타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법인 명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과 같이 각 물량팀장 등에게 계좌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송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청구법인의 총무, 인사․노무․급여 등 총괄)의 확인서에 의하면 4대 보험료 및 갑근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외부 일용직임금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물량팀장들을 중간매개체로 하여 하여 4대 보험료와 세금명목으로 총 임금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괄 계좌지급 후 물량팀장들이 다시 팀원들에게 재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청구법인의 물량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임금을 OOO 신고하면 세금부담이 과도하다 하여 입금액의 일부만 신고하였고, 나머지 입금액 중 4대 보험료 및 세금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본인이 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수령하였고 동 금액은 각 팀원에게 재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물량팀장 중 OOO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송금받아 팀원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경우 OOO과 동일한 형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송금일 이전에 팀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있고 팀원에게 재송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불일치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팀원 중 다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송금받은 물량팀장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실이 없고, 각 팀장들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을 살펴보면, 2015.1.1.부터 2015.8.31. 또는 2015.9.3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5년 10월부터는 OOO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법인 퇴사 이후인 2015년 10월~2015년 11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물량팀장 중 OOO은 청구법인과 OOO은 OOO와 같이 주주 및 지분율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월별 물량투입내역, 물량계약서 및 투입공수현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제출된 물량투입내역에 기재된 호선, Act No 표기 등이 맞지 않고 작업 OOO는 처음 보는 OOO 명칭이며, 물량계약서 또한 확인자의 근무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물량팀장(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물량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계약서에 표시된 단가 역시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량팀장 등을 매개로 하여 쟁점경비를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량계약서 및 물량투입내역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청구법인의 관계자(총무, 물량팀장 등)가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시된 자료만으로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최근 2년간 신고한 소득률은 OOO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경비가 반영된 2015사업연도의 경우 결손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