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2. ~2017.8.10.)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노무비의 경우 노임대장이나 계좌송금 내역 등 지급증빙을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쟁점금액은 실물매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한 후, 2017.8.28.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동 세무조사결과 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당초 처분(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은 유지하되, <표1>과 같이 쟁점노무비와 관련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사항을 감액경정하여 2017.9.1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쟁점노무비 관련 감액경정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 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 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어음)지급 내역은 <표2>와 같은바, 2012.2.29.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석 및 피복석의 매입내역이 첨부(구체적 물량은 미 제시)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은 같은 날짜에 발행한 지급어음(총 5회 만기)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1)의 OOO원을 2012.2.29. 쟁점매입처에 어음으로 지 급한 후, 2012.3.2.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의 계좌를 거쳐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환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한 OOO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입(연 이자율: OOO%, 상환일: 차입일로부터 2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기차입금(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과, 차용증 및 각서, 차용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의 조사담당자가 2016년 7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총 OOO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허위로 OOO원 상당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하였으며, 융통어음 할인 등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일용노무비 허위계상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는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10.2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2017.6.22.자 재결내역(조심 2016부3959)은 다음과 같다. (가) 일용노무비 관련 사항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근거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해당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쟁점노무비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노무비를 해당 노무자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노무비는 대부분 1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의무(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등)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라고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실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금액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라면 ‘설계변경 내역서’ 상 OOO에 소요되는 총 석재물량에 비해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 공사를 위해 실제 구매한 석재물량이 현저히 적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석재물량이 타당하다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조사청 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물량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에 투입된 석재물량과 실제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구매한 석재물량을 비교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받은 가액보다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것인지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위 (4)의 조세심판재결에 따라 2017.7.14.부터 2017.8.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8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용노무비 관련 사항으로, 공사현장별 일용인건비(노임)대장 등 지급근거 증빙을 확인한 결과 노무자 149명에게 계좌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금액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OOO 1,2호기 대비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공사계약일 2011.4.26., 공사기간 2011.4.27.~2016.9.30., 공사금액(최초) OOO원), 동 공사와 관련하여 OOO(주)에서 제출한 석재덤프차량 반입기록(OOO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으로 확인한 기간별 공사현장 반입(도착) 석재물량은 <표3>과 같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 중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사현장에 투입한 물량은 사석 232,188㎥, 피복석 9,970㎥(매입세금계산서 수취)으로 대부분 매입물량이 2011년에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물량은 131,140㎥로 해당 거래 시기에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은 없고, 재고 확보차원에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였다거나 타 공사현장 투입 주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외 자재수불(현장투입, 재고 등) 관리기록이나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분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3> OOO(주) 제출 공사현장 투입 물량표 (다) 또한 2012~2015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석재물량(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물량 131,140㎥을 제외)은 2012년에 173,513㎥, 2013년에 139,347㎥, 2014에 17,313㎥, 2015년에 3,160㎥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물량을 제외하더라도 공사현장에 반입할 공급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실시한 위 (5)의 재조사 시 청구법인의 관리 전무이사인 OOO이 2017.8.11.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 OOO 현장에 투입된 사석과 피복석은 전량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금액은 주로 장비사용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일부는 원재료(도급)계정과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되었고, OOO OOO에 해당하는 금액의 별도 구분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현장별 원자재 수불기록은 없고 거래명세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공무부 상무인 OOO가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는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석재를 현장별로 수불관리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당초 조사청의 조사 시점인 2016.7.16.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5층 사무실에서 조사청 담당자와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할 목적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금액을 가지 급금 누적액에서 차감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 중 OOO 만이 실제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해당 분은 되돌려 받은 후 어음할인액OOO을 제외한 OOO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이를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에 부기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래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거래명세서 상 석재물량의 매입내역은 <표4>와 같은바, 2011.8.31.부터 2015.7.31.까지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표4>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재 등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 회의록, 합의서 등의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기타 청구법인 제출 증빙 등 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석재 물량이 OOO에 실제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11.4.26. OOO(주)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표6>과 같고, 이후 변경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당초 계약체결 이후 14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공사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준공일은 2016.9.30.로 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주)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 주요 내용
(9)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의 유력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이 건 관련 1심 법원의 형사판결문OOO에 의하면, 그 판단사항에서 이 건 공소사실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이 실제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2.1.부터 2012.2.28.까지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거래만이 존재한다는 위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건 공소사실 전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직접 신문한 쟁점매입처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OOO(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건 거래명세표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조사청의 직원들이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조사청의 직원들이 지시 또는 권유한 그대로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위 전제사실에 부합한다고 제시한 그 밖의 여러 증거들이나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위 전제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 중 조사청 직원인 OOO, OOO은 위 거래명세표가 국세청 직원들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수취․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는 상식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여 그 신빙성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실제로는 2012.2.1.부터 같은 달 2012.2.28.까지 OOO원 상당의 거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다 른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게형사소송법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한 사실은 있으나, 국가(처분청)의 항소 로 이어진 2심 판결 OOO 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가 패소(국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불복과정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자금흐름과 경험칙에 비추어 주장과 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입관련 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석재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석재물량이 OOO에 투입된 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석재물량에 대한 원자재 수불부 및 재고 관리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최근의 2심 법원 판결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 조사청이 심판재결에 따른 재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물량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거치는 등 재결취지에 충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