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087 선고일 2018.02.2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15. 국민신문고를 통해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와 그 실질적인 소유자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14.부터 2013.11.20.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3.11.2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는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2.9.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금징구 및 보상금 거부사 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19.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동 청구서는 2017.11.2. 우리 원에 접수(우체국 소인일자 2017.10.31.)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였는데, 2008사업연도의 회계상황을 볼 때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회계감사에서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의 100% 자회사인 피제보법인을 통하여 단위농협에 매출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익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양심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OOO의 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의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는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한 위 내용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불법발행․교부를 재조사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11.2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6.12.13.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6.12.19. 수령하였는바 해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의 기준금액은 OOO원이나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루세액은 OOO원으로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제보법인과 실질적인 소유자 OOO은 통고처분 이행으로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8)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8.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제보법인과 그 실질적인 소유자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2013.10.14.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11.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바,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실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은 총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 대비 91.3%를 차지하는 등 거래질서정상화 관리지침에 따라 범칙처분 대상이므로 벌과금 납부의사가 있는 실질적 대표자 OOO 및 피제보법인에게 통고처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매출감) 등을 하고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3.11.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6.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OOO에 대한 세금징구 및 제보자로서의 권리인 보상금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자, 2016.12.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할 수없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16.12.19. 등기 수령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2013.11.29.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통지내용에도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2016.12.13.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 통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비공개 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설령 탈세제보 처리결과 및 정보 비공개 통지를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0.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서가 2017.10.31.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