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079 선고일 2018.02.14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 장기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6.11.1.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31.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23.~2017.9.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성묘와 묘제를 위한 OOO의 묘답으로OOO 종중을 대표하여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4.11.3. 종중법인인 OOO를 설립한 후 1995.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증여’(등기원인 1977.11.6.)로 종중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쟁점농지는 선산과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종중원들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 부득이 인근 주민․일가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며, 처분청이 종중원이 자경하여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가 OOO종중 소유이나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5.6.13.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농지 경작자를 조사한 결과 15여년 전부터 종중원이 아닌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1.1. OOO에게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동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종중의 OOO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였고, 자경사실확인서(2016.11.8.)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종중 회장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인 OOO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은 종중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마을주민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1년부터 2016년 양도할 때까지 부추, 마늘, 상추 등을 재배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 및 ‘확인서’를 받았으며, 경작사실확인서(2017.6.20.) 및 확인서(2017.8.23.)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 이외에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종중 묘답으로 종중원들이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나,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 장기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