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