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5058 선고일 2018.01.15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11.28. 경상북도 OOO 외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4.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토지의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6.8.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5.11. 경상남도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5.7.31.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OOO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자, 처분청은 2015.11.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4. 현재 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 OOO원이 체납되자 2017.8.23. 청구인에게 2017년 9월말까지 미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이하 “쟁점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체납세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되어 국세징수법제7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게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양도소득세 2건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다 하여 2017.11.2.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3285, 2014.9.2.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