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5011 선고일 2018.04.10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과 최OOO(공동사업자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3.26.부터 부동산업(건축 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의 토지를 분양받아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OOO’(오피스텔 279호와 근린생활시설 18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5년경 이를 분양한 후, 매매차익에 대해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6.11.21.~2016.12.9.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양하면서 소득세법제69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산출세액 증감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일 무신고 납부불성실 이OOO

• 119,413,948 21,852,752 141,266,700 2017.8.30. 최OOO

• 283,805,879 51,936,475 335,742,350 2017.7.14. 합계

• 403,219,827 73,789,227 477,009,050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판매하였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건물의 90.9%가 주거용으로 분양판매된 사실은 분양광고, 견본주택 준공도서, 입주시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내부구조를 보더라도 붙박이장 화장실(세면대, 좌변기), 싱크대, 세탁기, 에어컨, 옷장, 책상, 전기조리기구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양 받은 자 또는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주자카드, 거주사실확인서, 마곡 트윈파크 주거 및 비주거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은 연구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구조의 주거목적 건물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그 원인이 치유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납부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토지 등 매매차익을 정부에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원의 멸실 방지 및 세수의 조기 확보를 기하고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청구인들은 2014.3.28. 부동산업 건물 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년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분양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고, 2016.2.28.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16.6.30.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그 원인이 치유되었으므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129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감사지적 당시까지는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 규정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구조가 업무용 오피스텔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유사하여 쟁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이미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사실이 치유되었다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ㆍ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1.1.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예정신고ㆍ납부를 포함하고 있어 예정신고를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지번 연면적 주용도 층수 서울특별시 OOO동 793외 1필지 15,228.01㎡ 업무시설(오피스텔, 297호), 근린생활시설 지하 4층/ 지상 10층 층별 용도 면적(㎡) 지4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계단실 556.10 지3층 지하주차장, 계단실, 승강기 1,830.22 지2층 지하주차장, 계단실, 승강기, 샤워실 1,830.22 지1층 지하주차장, 계단실, 승강기 1,834.15 1층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 1,382.09 2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관리사무실 911.63 3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4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5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7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8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9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31호) 897.95 옥탑 1층 계단실, 휀룸 127.5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쟁점건물을 분양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합계 매출세액 249 455 392 1,041 2,137 매입세액 174 357 538 831 1,900 납부세액 75 98 ∆146 210 237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 중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68. 부동산업

□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4) 청구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광고, 견본주택 준공도서,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거주사실 확인서 4매, 입주자 카드, 쟁점건물 주거 및 비주거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의 분양광고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 중 A타입은 혼자 살기 적당한 사이즈로 연구 단지나 인근 직장인들이 주요 수요자가 될 것이고, B타입은 1.5룸 구조로 넓은 집을 원하는 남성들이나 친구, 신혼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견본주택 준공도서에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실내 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 내부에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붙박이장 등이 설치된 모습이 확인된다. (다) 거주사실 확인서(4매)에는 김OOO 외 3명이 쟁점건물에 거주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주사실 확인서 성명: 김OOO 주소:OOO특별시 OOO A동 702호 위 사람은 2015.12.2.부터 2015.12.14. 현재 본 OOO에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2015.12.14.OOO 관리사무소 (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한 2015.12.31. 기준 쟁점건물의 주거 및 비주거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건물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이러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7서554, 2017.3.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