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983 선고일 2018.03.06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7.7.17.~2017.8.11. 기간 동안 조사대상연도를 2013년~2015년으로 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OOO(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 및 OOO 현지 진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으로서 그에 기초한 부과처분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등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7408 판결 참조). 또한, 국세청의 최근 감사사례에서도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에 대하여 탈루금액을 임의추정하여 산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은 부적법하다(감사지적사례 감사2017-9 등 참조)고 하였다.

(2) 청구인에게 적용된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이나, 이에 해당하는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조사선정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극히 소액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적경비 사용만 있었을 뿐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로 부인된 것은 없었다.

(3) 납세자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납세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선정된 OOO(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원천에 대한 증여세조사도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된 것이어서 근저당설정액, 전세보증금 등으로 출처가 확인되는 것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으로 위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수집한 세원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OOO 소재 OOO에 월 2~3회 방문하여 치과시술을 하는 등 비보험 진료에 대한 현금수입금액과 해외발생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 세원정보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전산망을 조회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고내용에 상당한 조세탈루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OOO(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2015년 6월 OOO 소재 아파트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을 뺀 순매입자금과 나중에 상환된 대출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체를 통하여 청구인의 수익이 2011년 이후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재산증가사항이 확인 되지않아 OOO를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병행하여 OOO(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에 대한 증여세조사는 2015.5.29. OOO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것이다.

(2)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OOO세무서 조사과-4575, 2017.7.14.)에는 조사선정사유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OOO세무서 조사과-4574, 2017.7.14.)에는 조사선정사유를 “귀하께서 2015년~2016년 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국세청이 관리하는 세원정보자료에는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였으며 할인을 해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고, 임플란트 비용에 대하여 원장 대신 상담실장이 큰 금액만 대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여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OOO 시내에 소재한 OOO에 치과진료를 위하여 월 2~3회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OOO 치과의사들이 시술할 수 없는 임플란트 및 교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해외진료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세원정보자료를 기초로 조사대상선정을 위해 국세전산망을 통한 신고자료 등을 조회하고 현장정보수집 등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액 OOO원(자진발급율 78.4%)에서 2015년 자진발급액 OOO원(자진발급율 0.1%)으로 감소하였다. <표1> 쟁점사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황

2. 쟁점사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인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치아성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국세전산망 조회결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과세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인 OOO와 OOO 시내에 있는 OOO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OOO 현지에서 격주로 토요일 및 일요일에 종일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수술 등 각종 치과진료를 진행한 사실이 인터넷사이트OOO 등에서 확인된다.

4. 국세청 내부전산망으로 조회된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아래<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회 출국하여 100일 정도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청구인의 연․월별 출입국 내역

(4) 처분청이 OOO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 OOO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2015년 6월 고급아파트OOO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근저당권을 뺀 나머지 잔액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취득 후 6개월이 지난 단기간에 근저당설정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어 금융채무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OOO가 취득한 아파트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자금 OOO원의 조달 방법과 청구인 OOO의 치과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의 연관관계의 검토를 위하여 국세청 내부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체의 순이익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청구인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았음에 반해 OOO의 재산은 증가하였다. <표3> 쟁점사업체 순이익 및 청구인 등 재산증감 현황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종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적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① 2014년, 2015년 현금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분OOO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하고, ② OOO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지급받은 실비(체류비용)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또한, 치아미백 등 과세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OOO원을 경정하며, 2017.7.27. 기존의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개업하는 조치를 하였다. (나)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기공료 매입과소신고분(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판매 및 관리비 중 업무무관비용 (2013년 OOO원, 2015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금액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6)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OOO가 2015.5.29.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근저당 채무 OOO원을 뺀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취득 후 근저당채무 OOO원의 상환은 전세세입자 입주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체 수익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자료로 처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7.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①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인하고, OOO에 월 2~3회 방문하여 치과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가 있는 점, ② 2013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액 OOO원(자진발급율 78.4%)에서 2015년 자진발급액 OOO원(자진발급율 0.1%)으로 감소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회 출국하여 총 OOO일 정도 OOO에 체류하였고 OOO에서 치과시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사이트 소개자료가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 현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에 신뢰성이 인정되는 점, ④ 청구인이 라미네이트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전문인 점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에도 과세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OOO세무서 조사과-4575, 2017.7.14.)상 조사사유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극히 소액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적경비 사용만 있었을 뿐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로 부인된 것은 없으므로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라미네이트, 치아미백과 같은 과세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현금매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결과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무자료거래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선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