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류우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류우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민박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 보조인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주변시세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조카(청구관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2,600,000원)을 부담한 지 약 한달만에 통상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조세회피목적의 저가양도를 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에도 세액부담을 비교하여 조세부담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청구관련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지만 분할한 쟁점외부동산은 안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부동산 전체를 일괄로 양도하든, 분할양도하든 양도차익은 동일하여 조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양 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하 는 것이다.
(5) 처분청이 적용한 안분취득가액을 적용한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사느이 취득가액은 평당 약 190만원이 되고 분할한 연접농지는 평당 약 65만원이 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110만원으로 이를 일괄로 1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11억원이 되어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되나, 이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 1인과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다면 특수고나계자에게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 생하고, 특수고나계자 외의자에게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 생하여 일괄양도한 자와 과세형평상 맞이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1) 동일 물건에 대한 3월이내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취득가액 산정한 385,995,481원이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또한 상기 물건에 대해 동 시가와 유사한 361,578,311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기 신고되어있던 합산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함에 따라 76,966,436워느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합산부동산은 단기양도로 50%의 세율적용자산이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시가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저가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기신고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특수관계자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사느이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실지거래가액 358,995,481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은2억천만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억천만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이고, 전 소유자 ○○○이 청구인에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61,578,311원으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2억천만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기신고되어 있던 합산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함에 따라 76,966,436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 내의 초과환급신고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