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940 선고일 2017.12.18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류우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31. 취득한 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부동산(이하 “합산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6.8(계약일 2016.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토지 612㎡주택85.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도로 38㎡와 같은곳 OOO 토지 265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없는 OOO으로부터 9억원에 일괄매입하여 그 중 쟁점부동산을 2016.7.15(계약일 2016.7.12) 특수관계자인 OOO(청구인의 조카, 이하 “청구관련인”이라 한다)에게 2억1,000만원에 양도한 후, 2016.9.28. 아래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361,933천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분과 합산하여 76,966,435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24∼2017.5.1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따른 특수고나계인으로 평가기준일(매매계약일)전 3월 이내 기간에 매매가액이 존재하고(시가), 시가와 거래가액(양도가액)과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2억천만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358,995,481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후, 2017.8.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1,07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7,449,774원 포함)을 2017.8.29. 청구관련인에게 2016.7.15. 증여분 증여세 3,987,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인은 2016.6.8.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쟁점부동산과 분할농지인 쟁점외부동산을 평당 90만원으로 하여 토지 3,306㎡(1000평)을 9억원에 일괄매입하였는데, 전 소유자가 쟁점외부동산 분할농지에 대해 미리 펜션 건축허가를 FQKE은 상태이고, 건물은 2001년에 준공된 블록조 단독주택이어서 평가절하하여 부동산업계 관행대로 토지만 일괄평가하여 매입한 것으로, 서귀포 시청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2억원을 적용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억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한달 후인 2016.7.15. 자금부족 및 오빠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평당 1,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조카인 청구관련인에게 2억 1,000만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은 평당 20만원의 양도차익을 업든바, 이는 단기양도를 감안하여 수익률 10%이내의 적정양도가액이고, 최근 2017.6.7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분할양도하고 남은 농지 OOO 소재 833㎡(251.98평)을 제3자에게 2억5200만원에 양도(평당 백만원)하였는바, 이는 1년 전 청구인에게 평당 90만원에 양도한 것과 비교하면 11% 상승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관련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은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민박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 보조인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주변시세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조카(청구관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2,600,000원)을 부담한 지 약 한달만에 통상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조세회피목적의 저가양도를 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에도 세액부담을 비교하여 조세부담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청구관련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지만 분할한 쟁점외부동산은 안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부동산 전체를 일괄로 양도하든, 분할양도하든 양도차익은 동일하여 조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양 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하 는 것이다.

(5) 처분청이 적용한 안분취득가액을 적용한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사느이 취득가액은 평당 약 190만원이 되고 분할한 연접농지는 평당 약 65만원이 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110만원으로 이를 일괄로 1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11억원이 되어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되나, 이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 1인과 특수 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다면 특수고나계자에게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 생하고, 특수고나계자 외의자에게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 생하여 일괄양도한 자와 과세형평상 맞이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으 나 납세협력의무과정에서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합산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 이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경정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경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2016.7.1.9억원에 취득하여 이 중 쟁점부동산을 2016.7.15. 조카인 청구관련인에게 2억1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358,995,481원(취득세 등 2,937,390원 제외)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2억1,000만원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일 뿐 아니라 시가로 준용하는 동일 물건에 대한 3월 이내기가느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한 매매가액 358,995,481원이 존재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2억 1,000만원은 3월 이내 기간의 매매가액의 583.4%에 해당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수 없다.

(1) 동일 물건에 대한 3월이내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취득가액 산정한 385,995,481원이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또한 상기 물건에 대해 동 시가와 유사한 361,578,311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기 신고되어있던 합산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함에 따라 76,966,436워느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합산부동산은 단기양도로 50%의 세율적용자산이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시가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저가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기신고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 ○○○은 예정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0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내의 초과환급신고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조카 청구관련인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은 2억1,000만원, 취득가액은 일괄취득한 부동산 9억원을 지번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362백만원(취득세300만원 포함), 합산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76,966,436원의 환급으로 신고하였다. <표2> (단위:㎡, 원)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대지 612 2016.7.15 2016.6.8 141,167,108 243,300,077 88,730,000 △76,966,436 주택 85.11 68,832,892 118,632,794 합계 210,000,000 361,932,871 88,730,000 △76,966,436 (2)처분청은 2017.4.24∼2017.5.12 청구인에 대한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 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환산취득가액등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단위:㎡, 원) 번지 면적(a) 공시지가(b) 기준시가(a*b) 비율(%) 환산취득가액 비고 물건1(토지) 612 81,000 49,572,000 27.7 249,137,188 쟁점부동산 물건2(건물) 24,171,240 13.5 121,478,955 물건3(토지) 38 81,000 3,078,000 1.7 15,469,303 쟁점외부동산 물건4 2,656 38,500 102,256,000 57.1 513,914,554 합계 179,077,240 100 900,000,000 (가)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취득계약과 양도계약일 사이의 기간이 3월 이내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억5900만원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고 전 소유자 ○○○도 양도가액을 3억 6200만원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적정하다. (나)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약 1개월 뒤 특수관계자인 청구관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 불분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특수관계자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사느이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실지거래가액 358,995,481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은2억천만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억천만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이고, 전 소유자 ○○○이 청구인에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61,578,311원으로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2억천만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기신고되어 있던 합산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함에 따라 76,966,436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 내의 초과환급신고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