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주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주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 및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구두로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주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주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주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 및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구두로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주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6.11.18. OOO 사주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OOO주는 본인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OOO이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서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7년 4월에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OOO 주식OOO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새로이 확인한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므로 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이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1.1.26. 선고 2911두14579 판결 등, 다수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처분청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에 보증을 제공하고 그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재직 시절부터 알아 오던 OOO의 제안으로 OOO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입사하였고, 입사하면서부터 재무와 생산 등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12.13. OOO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적보증 및 물적보증을 제공하였다. 특히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4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2년이 되어서야 말소되었는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였다. <표1> OOO 그 외에도 청구인은 1994년 OOO의 OOO 해외 공장 설립이 시작된 이후, 1995년 OOO 공장으로 파견되어 공장이전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바, OOO은 청구인에게 그 공로의 대가로 OOO 주식의 10%까지를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러한 기여는 쟁점주식을 증여받기에 충분하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증여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증여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바, 만약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추후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두었어야 할 것이나 OOO과 청구인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적은 전혀 없고, 청구인이 2005.11.1. 퇴사한 이후 수 년동안 OOO은 단 한번도 쟁점주식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 주식 OOO 전부에 대하여 매각 업무를 위임받고 2012.8.29. OOO에 대하여 OOO 주식지분 10%에 상당한 OOO원의 특별배당”을 요청할 때에도 OOO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특별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한바, OOO 및 OOO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OO이 조사 당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히 과거에 청구인과의 사이에 구두로 하였던 약속 또는 주식의 증여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인바, 만약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할 경우, OOO은 자기 소유의 OOO 주식을 자신의 자녀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OOO에 증여한 것이 되어 OOO에게는 막대한 법인세 부담(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으로 인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OOO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에게 보다 세무적으로 불리한 방향의 진술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증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지에 따를 때에, ① 만약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②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 청구인의 의견 및 주변 정황을 살피지 아니하고는 쟁점주식의 소유현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인데, 조사청에서 OOO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문답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OOO 소유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OOO주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시도하였다. 비록 OOO가 비상장회사이고 따라서 그 발행주식의 가치평가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 전체발행주식의 10% 수준으로서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OOO에게 매각되기는 하였으나, 만약 적절한 매수인을 찾을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OOO주 전부를 OOO이나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매각 업무 관련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2012년 4월경이고, 그로부터 반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부를 타에 매각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한 의사와 과정을 OOO에게 모두 고지하였는데, OOO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OOO를 OOO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OOO원을 대출금 상환, 세금납부, 자녀 증여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만약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러한 매도대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것이나 OOO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입장에서 이를 자신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며 처분권을 행사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매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전부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4)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던 전직 임원 OOO에 대하여는 주식의 증여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은 1981년에 설립된 이후 오이엠(OEM) 업체로서 급성장하여, 세계적 기업인 OOO(Nike)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 중 하나로서 2015년에는 매출이 OOO조원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급격한 성장에는 회사가 설립된 초기에 임원들의 노고가 컸던 바, OOO 회장인 OOO은 청구인을 제외하고도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임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 예를 들어 OOO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주식 회사 OOO에서 OOO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던 OOO는 1983년 6월 OOO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OOO의 부회장으로 근무하 다가 2017년 2월경 퇴사한바, OOO는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약 12년 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중 1995.4.1. OOO가 OOO 주식 2,000주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①, ②, ④, ⑤, 그리고 ⑦의 주식 취득일자 및 취득사유는 청구인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고, 조사청에서 1999.12.24.자 유상증자시 OOO가 중간정산퇴직금을 금원으로 하여 취득한 OOO을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것도 동일하다. (단위: 주식 수, 원) 구분 일자 취득 사유 주식 수
① 1987.7.23. 유상증자 2,000
② 1991.8.24. 유상증자 2,000
③ 1995.4.1. 무상양도 (2,000)
④ 1997.12.27. 유상증자 1,000
⑤ 1998.8.25. 유상증자 1,000
⑥ 1999.12.24. 무상양수 1,000
⑦ 1999.12.24. 유상증자 1,875
⑧ 2000.6.30. 무상양수 2,750
⑨ 2000.12.21. 무상양수 6,985
⑩ 2001.6.26. 무상양수 5,610
⑪ 2003.4.16. 무상양수 5,610
⑫ 2003.5.20. 무상양수 2,063
⑬ 2003.10.30. 무상양수 26,454 합계 33,329 <표2> OOO OOO는 2015.4.2. OOO에게 위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5.8.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16.10.3.~2016.12.5. OOO에 대한 2015년 주식변동조사(증여세 등)를 실시한 후, ‘OOO이 1987년 이후 줄곧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4.7. OOO가 OOO에 OOO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가 중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7.1.20. OOO에 대하여 2015.4.7.분 증여세 OOO을 과세예고통지 한바, OOO는 자신이 OOO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OOO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7.2.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7.5.26. 이러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을 취소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 OOO 및OOO(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OOO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조사청에서 OOO 및OOO이 연대보증을 서면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그와 관련한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OOO는 조사청에서 ‘OOO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여 약OOO 정도까지 주식 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말하였던 것을 지켜 주식을 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OOO의 인장이 감사 또는 이사의 직함이 부기된 OOO의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등 OOO가 1999년 ~ 2005년 사이에 OOO의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OOO는 조사청에서 주주총회에 실제로 참석한 기억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 OOO는 1999. 12. 24. 중간정산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
• OOO는 2015. 4. 7.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가지고 청도효경(무역회사)의 지분매수, 부동산 매수(OOO의 ‘장유공장’), 예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OOO은 OOO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OOO 앞으로 발행된 OOO 주식의 주권 역시 OOO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 OOO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 OOO의 작성일자 미상 “부회장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검토” 문건에 따르면 OOO은 OOO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그 회수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는 조사청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OOO는 OOO에 입사한 후 OOO 원이 넘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영업부문을 책임졌기에 OOO 주식을 증여받을 이유가 상당하고, OOO와 OOO이 조사 당시 일관되게 주식의 증여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상 증여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OOO는 OOO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OOO는 1999년 이후 주식을 증여받아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OOO이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처분대금을 당연히 회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OOO는 OOO으로부터 받은 양도금액 전액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 이는 2015. 4. OOO이 OOO 뿐만 아니라 OOO로부터도 명의신탁되었던 OOO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OOO에게 반환한 것과 구분된다.
• 조사청은 “부회장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검토” 문건을 근거로 OOO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의견이나, OOO이 OOO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OOO 및 OOO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직원이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는 위 문건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OOO 역시 보고받지 못한 문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문건은 OOO에게 주식이 증여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OOO이 OOO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OOO 사안과 이 건은 다를 바가 없다. 먼저 ① OOO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OOO 주식을 취득한 구체적인 일자 및 경위는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고, ② OOO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역시 OOO의 설립 초기부터 임원으로 일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보증도 제공하였으며, ③ OOO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OOO의 경우나 청구인의 경우나 OOO 주식을 증여받게 된 경위 및 그 보유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정이 서로 다르지 아니한바, OOO 사안에서 국세청장이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 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이 사안에서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청구인의 주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장부와 거래 관련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이며, 조사당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진행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청구인을 통한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OOO에 대한 질문조사를 통해 쟁점주식을 OOO 소유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OOO에 보증을 제공하고 그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조사청에서 관련인에 대한 대인조사 및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문답을 구한 결과 OOO은 쟁점주식이 본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OOO만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아무런 새로운 근거 없이 조사종결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OOO이 임의로 사후 작성한 이건 확인서는 실질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이 조사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히 과거에 청구인간에 구두로 하였던 약속 또는 주식의 증여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질문조사 당시 OOO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OOO세무사 입회하에 조사청의 질문에 답하였으며 당시 OOO의 주식과 구분지어 청구인의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임을 명백히 진술하였다. 당시 OOO은 OOO의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주장내용과 같이 IMF로 회사경영이 어려운 시기인 1998년경~1999년경에 청구인이 OOO 보증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부회장 OOO가 OOO의 재정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주 OOO이 1999년 IMF시기에 보증 해제를 요구한 임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실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 채무에 공동보증을 제공하여 그 공로 대가로 OOO이 OOO 주식의 10%까지 증여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여 1999년 12월경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IMF 시기인 1999년경에 청구인이 제공한 공동 보증제공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여 임원인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동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99년 12월경 이전부터 청구인의 일부 공동보증이 해제되었는바, OOO이 청구인에게 회사에 공동 보증제공 등의 공로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논리에 맞지 않는다.
(4) 청구인은 OOO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동서인 OOO과 OOO을 통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인이 OOO의 관계회사인 OOO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OOO과 OOO 에게 매매 성사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위탁한 OOO과 OOO이 청구인 명의주식에 대해 OOO억원의 배당을 요구하면서 시가(당시 시가 평가액 @OOO원)로 제3자에게 쟁점주식 양도를 모색하다가 갑자기 청구인이 시가와 동 떨어진 1주당 약 @OOO에 양도한 점, 청구인이 주식 양도대가로 받은 OOO원은 조사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퇴직금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실 소유주식 OOO원으로 당시 상증법상 시가평가액 @OOO원의 30%이내 금액으로 당시 시가에 부합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탁한 OOO과 OOO은 처음에는 청구인 명의주식OOO주 모두가 청구인의 주식으로 알고 있다가 이후 일부 주식을 제외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알고 2012.10.26. 실지 OOO과의 주식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OOO의 임원이었던 OOO 등은 주식양도대금 중 실 소유주식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제외한 양도대금은 명의신탁자 OOO에게 반환되었는데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OOO에게 반환하지 않고 전액을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주식OOO모두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해외 근무시 OOO 측 전무 이석권과 합의로 2015.4.2.경 본인 소유주식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회사에서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OOO 보유주식 전체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589,245원에 평가하여 그 양도가액을 임의로 개설된OOO 통장에 우선 입금 후 OOO이 요구하는 통장에 OOO억원을 입금 및 양도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고 잔액은 OOO에게 반환하였던 것이고, 2012.10.29.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 당시OOO주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지 않고 실지 소유주식 OOO원에 대해 전체 청구인의 명의주식 OOO의 양도가액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의 명의신탁주식OOO주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과 동일한 전직 임원인 OOO가 주식의 증여사실이 인정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조사당시 근무)는 2015.4.2. OOO 주식 OOO 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국내 공장인수 및 해외법인 지분취득,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청에서는 양도시점에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OOO의 주장대로 2001~2003년경에 OOO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바, OOO 주식 양도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전액을 본인이 사용하여 OOO와 조사청간에 증여시기에 대한 다툼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동일사안으로 볼 수 없다. OOO는 조사 당시 회장 OOO을 보좌하며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지휘 관리감독하는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은 2005년 퇴직하여 OOO의 근무이력과는 비교 될 수 없다. OOO는 IMF 시기에 공동보증을 제공하고 IMF를 겪고 조사 당시인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회사 중요업무를 일임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IMF 당시 OOO에 본인의 공동 보증을 해제 할 것을 요구하여 회사경영에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위해 공헌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OOO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OOO와 청구인을 서로 비교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OOO모두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가에 크게 못 미치고 매매위탁자 OOO이 시가로 매매 할려고 하였던 가격 약 OOO과도 크게 차이나는OOO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상의 경제상식이 있는자 간에는 이런 거래가 일어 날수 없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로 OOO의 주식 증여사실과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동일사안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해외법인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11.1. 퇴사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1987.7.23.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후, 1999.12.24.까지 유상증자 및 매매 등으로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이 1999.12.24.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10%)에 해당하는OOO에 취득하면서 그 대금은 아래 <표4>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액 OOO을 재원으로 납입하였으며, 제세 등을 공제한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OOO2주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다) 청구인은 2012.10.29.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쟁점가액에 양도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2012.10.29. OOO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동서인 OOO 및 임원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과 같이 OOO의 비상장주식 OOO는 OOO이 유상증자 대금을 직접 납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5.4.1. OOO등”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로 양수도한 각 OOO주, 합계OOO는 OOO이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총합계 32,000주(쟁점주식)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OOO 및 OOO 등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OOO
2. OOO은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OOO를 설립한 이후 아래 <표6>․<표7>과 같이 친인척 및 임원에게 OOO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OOO
3. 청구인 및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합계OOO백만원의 인출 또는 이체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1998.8.25. 유상증자분OOO은 OOO의 부회장인 OOO의 별도 계좌(OOO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납입되었다.
4.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OOO에게 OOO의 주식을 각 양도한 OOO는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도 명의수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 사망한 OOO(2015.4.2. 1,500주)의 상속인만이 명의수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결정되었다.
5. 주주총회의사록 및 출입국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날인까지 되어 있으나, 당해 주주총회 개최일에 국내에 있지 않은 것(청구인 2001.1.28.~2001.4.26. OOO2001.4.4.~2001.4.4. 중국 체류)으로 나타난다.
6. OOO는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실물을 경영지원팀 내에 있는 부회장 OOO의 사무실 금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OOO의 가족 또는 OOO에게 양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OOO에 의뢰하여 다각적으로 컨설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이 쟁점주식의 주권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사실상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O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 및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구두로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98.8.25.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의 증자대금은 당시 OOO의 부외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OOO의 계좌를 통해 납입되어 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등 주권의 실물이 OOO 사무실 내에 일괄 보관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 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