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점,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신고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점,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신고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송OOO은 2016.6.8.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쟁점부동산과 분할농지인 쟁점외부동산을 평당OOO원으로 하여 토지 3,306㎡(1,000평)을 OOO원에 일괄 매입하였는데, 전 소유자(오OOO)가 쟁점외부동산 분할농지에 대해 미리 펜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건물은 2001년에 준공된 블록조 단독주택이어서 평가 절하하여 부동산업계 관행대로 토지만 일괄 평가하여 매입한 것으로 OOO시청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OOO원을 적용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OOO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한달 후인 2016.7.15. 자금부족 및 오빠(송OOO의 부친)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조카인 송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은 평당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이는 단기 양도를 감안하여 수익률 10% 이내의 적정 양도가액이고, 최근 2017.6.7.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분할양도하고 남은 농지 OOO 소재 833㎡(251.98평)를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평당 OOO원)하였는바, 이는 1년 전 청구인에게 평당 OOO원에 양도한 것과 비교하면 11% 상승한 것으로 청구인 송OOO과 청구인 송OOO의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은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송OOO은 OOO 소재에서 민박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 보조인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주변 시세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조카 송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OOO를 부담한 지 약 한달만에, 통상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조세회피목적의 저가양도를 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양도시에도 세액부담을 비교하여 조세부담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 송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지만 분할한 쟁점외부동산은 안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부동산 전체를 일괄로 양도하든, 분할 양도하든 양도차익은 동일하여 조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이 적용한 안분취득가액을 적용한다면, 청구인 송OOO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평당 약 OOO원이 되고, 분할한 연접농지는 평당 약 OOO원이 되며, 청구인 송OOO이 주장하는 평당 OOO원으로 이를 일괄로 1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OOO원이 되어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되나, 이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 1인과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다면 특수관계자에게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여 일괄 양도한 자와 과세형평상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인 송OOO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납세협력 의무과정에서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합산신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정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경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송OOO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2016.7.1. OOO원에 취득하여 이 중 쟁점부동산을 2016.7.15. 조카인 송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OOO원(취득세 등 OOO원 제외)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송OOO이 시가라 주장하는 OOO원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뿐만 아니라 시가로 준용하는 동일 물건에 대한 3월 이내 기간의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한 매매가액 OOO원이 존재하는바, 송OOO이 신고한 OOO원은 3월 이내 기간의 매매가액의 58.4%에 해당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수 없다. (가) 동일 물건에 대한 3월 이내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이는 송OOO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취득가액 산정한 OOO원이고, 전 소유자(오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또한 상기 물건에 대해 동 시가와 유사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로 양도차손OOO이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기신고 되어 있던 합산부동산 양도소득금액(OOO원, 납부세액 OOO원)과 통산함에 따라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합산부동산은 단기양도로 50%의 세율 적용 자산이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저가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기 신고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 송OOO은 예정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내의 초과환급 신고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 송OOO은 쟁점부동산을 조카 송OOO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일괄 취득한 부동산 OOO원을 지번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OOO원(취득세 OOO원 포함), 합산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따라 납부할세액은 OOO원의 환급으로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7.4.24.~2017.5.12. 송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환산취득가액 등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취득계약과 양도계약일 사이의 기간이 3월 이내에 해당되어 송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취득세 제외)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고, 전 소유자 오OOO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적정하다. (나) 송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개월 뒤 특수관계자인 송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 불분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송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송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 송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이고, 전 소유자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송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차손OOO이 발생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기신고 되어 있던 합산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함에 따라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내의 초과환급 신고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