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886 선고일 2017.12.21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대상이 아닌 고충회신에 대한 것이며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7.6.사망하자 1995.1.4.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8인(OOO,OOO,OOO,OOO,OOO,OOO,OOO,OOO,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누락하였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7.7.11.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1998.12.12.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라 상속세애그이 변동이 없는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해 추가 납세고지서 없이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공제대상이 아닌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1999.4.5. OOO원 및 1999.8.30. OOO원의 상속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17년 10월 말 현재 OOO원의 세액이 체납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2017.8.29 처분청에 “ OOO와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해제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회신이 없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 익을 치매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위 고충민원은 처분청이 2015.9.14.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 내용과 유사하며,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