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대상이 아닌 고충회신에 대한 것이며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대상이 아닌 고충회신에 대한 것이며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