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717 선고일 2017.12.26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ㅇㅇㅇ 및 ㅇㅇㅇ과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각자 지분에 대한 경계구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답 3,022㎡(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2014.7.24. 같은 시 OOO 답 3,299.4㎡(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함께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지분 3299.4분의 1099.8을 2015.4.3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19.~2017.7.7.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9.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2007~2015년 기간 동안 사업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없음에도 이를 감면부인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벼농사는 매년 5~6월에 논갈이를 시작하여 11월 추수하기 전까지 모내기, 물관리, 농약살포, 잡초제거, 논두렁 풀베기 및 병충해방제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기계소유자에게 논갈이, 모내기 및 수확작업을 맡기고 농지소유자가 나머지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벼농사의 세부내역 및 소요시간은 아래 <표1>과 같다. 기계작업자가 하는 세 가지 작업(논갈이, 모내기, 수확)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구역을 기준으로 총 140분 정도이고 농지소유자가 나머지 작업에 투입하는 시간은 총 910분 정도인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기계작업의 총 소요시간(140분)의 비중은 13.3%(= 140분÷1,050분)에 불과하고 농지소유자의 작업소요시간(910분)은 약 86.7%이므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5.6.10. 경상남도 OOO 답 3,308㎡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이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상시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OOO(쟁점②농지)이 맡아서 하였고 청구인은 물관리, 제초작업, 이앙기 작업 후 빈자리에 모심기, 농약 및 비료살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기계 영농을 대행한 OOO의 진술에 의하면, 농기계로 논갈이·모내기·수확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기계작업시 참여하거나 도운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수행내역을 구분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청구인이 벼 수매내역을 쟁점농지의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이 수확한 후에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수매한 것으로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이 필요하여 직접 벼를 수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은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고 대부분 타인과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고 영농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는 등 영농목적의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시세차익 확보를 위하여 농지를 공유 취득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시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며 벼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갈이·모내기·수확작업을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2004.3.5. 쟁점①농지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로 각 취득한 후 2014.7.24.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②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OOO가 2006.8.8. 쟁점②농지의 지분 3299.4분의 1099.8을 매매로 각 취득한 후 2015.4.30. 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쟁점농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규정하는 거주 및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는 공동소유이며 항공사진에서 지분별로 구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모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로 상시농민에 해당되지 않고 모든 기계영농은 OOO이 수행하였으며 양도인은 물관리 및 제초작업 등 일부 수작업 영농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2017.7.14. 경상남도 OOO 발행)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농지에서 2005년~2008년 및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②농지에서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OOO에서 발급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9.1.1.~2017.7.14.)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총 37건)의 비료 및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2004년 5월부터 양도일(2014.7.24.)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로 수매대금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2008.12.11.~2015.10.15.)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농작업 관리일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문답서(2017.7.7.)를 보면 OOO이 기계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2004-2014년 기간 동안 쟁점①농지에서 논갈이, 모내기 및 수확작업 등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OOO가 도운 것은 없으며 농약살포 및 비료시비도 본인이 하였고 OOO와 청구인이 김매기를 하였으며 수확 후 직접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의 문답서(2017.7.4.)를 보면 쟁점②농지는 매수한 후 첫 2년 정도는 OOO이 주로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자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작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골을 타라고 지시하여 3분의 1씩 골을 탄 이후에는 모판준비, 논갈이, 모내기 및 수확작업은 OOO이 하고 본인은 물대기, 농약살포 및 제초작업 등을 하였으며 쟁점①농지는 OOO가 모판준비, 모내기 및 수확작업을 하고 본인은 비료 및 농약살포 등을 하였으며 농기계는 없고 삽이나 장화 등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문답서(2017.7.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물관리, 논두렁 풀베기, 빈자리 모심기 및 비료․농약살포 등의 작업을 하였고 쟁점②농지의 경우 OOO이 보유한 기계로 모판준비, 논갈이, 모내기 및 수확작업을 하였으며, 쟁점①농지의 경우 OOO가 논갈이, 모판준비, 모내기 및 수확작업 등을 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에 고객이 방문하는 횟수는 한두 번 정도로 주로 전화로 많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벼농사를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농지는 OOO와, 쟁점②농지는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각자 지분에 대한 경계구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