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1)과(3)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 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거래처(2)가 아닌 업체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000 등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1)과(3)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 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거래처(2)가 아닌 업체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000 등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3.10. 및 2017.3.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OOO자원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장부를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장하고 있고, 매일 마감 후 거래처별 장부에 이기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시 원시장부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만 과세되었고,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3.4.19.) 이후부터 OOO지방법원 파산2부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청구법인에 상근하면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모든 증빙을 법원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18개월 동안 구입하지 아니한 고철 매입대금 약OOO원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회생법인이 아니었더라면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거래처 차입금, 대표이사 가수금 등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인가 당시 반영되지 않은 채무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행위, 심지어 대표이사 가수금을 유입하는 행위까지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가공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대표이사였던 이OOO은 자금집행에 관여가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자료가 통보된 업체의 대부분이 계좌이체와 현금거래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방법으로 과세되었다. 과세자료가 통보된 거래처 중 거래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법인사업자인 OOO테크(주)로, 2014년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2~2014년 동안의 매출누락 통보금액이 OOO원(공급대가)이고, 그 중 2014년 거래금액은 OOO원(공급대가)으로 현금결제비율이 46.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OOO
(2)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는 아래 <표3>과 같고, 현금결제 비율은 61.8%이다. OOO 거래내역 및 결제수단별 내역은 제출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바, 처분청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받은 금액은 인정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인 OOO원 전액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한 처분이고, OOO테크(주)와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대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자 손OOO의 소명서를 근거로 손OOO가 병환중이라 사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총괄적인 지시는 사업주가 하지만 현장의 업무는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부터 그간 대표이사였던 이OOO은 일체의 자금집행에서 배제되고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나 감사인에 의해 업무가 통제되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자로서 고철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매입대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쟁점거래처②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이 부인된 금액은 OOO원인바, 이는 세무조사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OOO의 고철구입대금이 착오로 합산된 것이다. OOO와의 거래금액 중 계좌이체 거래가 아래 <표4>와 같이 40.5%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송금한 자금이 고철 매입대금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대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통제받는 기업회생법인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OOO
(4) 쟁점거래처③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이 부인된 금액은 OOO원인바, 쟁점거래처③과는 2013년 3월 거래를 끝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14년 쟁점거래처③에 통보된 과세자료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OOO과의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타거래처인 OOO(주)가 현금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쟁점거래처①과도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거래처①의 손OOO는 2011년 이후 계속된 병원입원 및 외래치료와 사업장의 신축공사 등으로 해당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OOO로부터의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원의 계좌치에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이체금액이 고철매입대금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OOO으로부터의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①은 매출누락 과세자료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의 간암으로 인한 입원, 공장신축으로 인한 영업일수 단축으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사실증명서와 공장건물 신축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①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①의 주장내용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①과의 결제수단별 거래내역, 수기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가 아닌 쟁점거래처②와 명칭이 유사한 OOO와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쟁점거래처②에 발급해 주었는바, 쟁점거래처②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②의 주장내용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명칭이 유사한 OOO와 OOO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등에게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이 아닌 쟁점거래처③과 명칭이 유사한 OOO과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쟁점거래처③에 발급해 주었는바, 쟁점거래처③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③의 주장내용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과 명칭이 유사한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거래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쟁점거래처③이 아닌 명칭이 유사한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③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쟁점거래처②가 아닌 명칭이 유사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O 등에게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