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646 선고일 2017.1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및 재산가치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 자산 취득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동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4. OOO 소재 임야 8,396㎡를 김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6.7.19. 그 중 7,9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수용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6.9.23.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1.부터 2017.4.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비 OOO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처분 취소소송 변호사비 OOO원, 소송 패소에 따라 OOO광역시에 지급한 소송비용 변제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경계복원 측량 관련 OOO원은 필요경비에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7.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광역시가 완충녹지로 지정한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무허가 건축물 6동이 있어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2012년 6월부터 1년간에 걸쳐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조성사업으로 대지(614평)화 하였으며, 이 사업 진행 중에 2012.8.12. OOO광역시에서 완충녹지 조성사업지구 추진계획 공고에 민원을 제출하여 기각이 되자 완충녹지해제 및 실시계획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광역시가 완충녹지로 지정하고 사업인정고시(2014.4.17.)를 하면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OOO광역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성사업 전에 소유권확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현재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 최종 심리가 끝난 상태로 약 OOO원의 증액 보상이 예상된다.

(2) 철거작업 및 토지조성 사업으로 수억원을 지출하였고, 인근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는 평당 OOO원이 호가하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소유권의 보전 및 도시계획을 빙자한 부당한 보상을 막기 위한 것인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물론이고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광역시의 행정처분(완충녹지고시, 완충녹지조성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4.3.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광역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도 아니며, OOO광역시는 청구인이 2012.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4.4.17.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2016.7.19. 쟁점부동산이 OOO광역시에 수용된 것이다. 청구인이 OOO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 과정에서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는 무관한 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 부동산이 이후 OOO광역시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7.19. 쟁점부동산을 OOO광역시에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으로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아래 <표2>와 같이 계상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OOO광역시에 수용되었다. (나) 소송비용 등 OOO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비 OOO원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비 OOO원, 합계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재산적 가치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고, 소송패소에 따라 OOO광역시에 지급한 소송비용 변제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OOO광역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에 규정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OOO 위 소송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토지보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하면서 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OOO원(1차 OOO원․2차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경계복원 측량 후 대한지적공사에서 OOO지방법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에 따라 계상한 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비용을 납부하면 OOO지방법원이 다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OOO지방법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아래 <표3>의 OOO지방법원에 납부한 금액과 중복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 법무법인 OOO 및 OOO광역시장에게 지출한 쟁점비용 관련 소송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비용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고시처분 취소소송 비용은 법무법인 OOO에 OOO원, 법무법인 OOO에 OOO원을 지출하였다.

①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비용: OOO광역시가 2012.11.26.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OOO임야 7,603㎡ 및 같은 동 산 7-7 임야 793㎡에 대한 OOO선 철도변 완충녹지해제신청 거부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비용으로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원고)이 제기한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취소의 청구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2.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고시처분 취소소송 비용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부장관이 1970.3.30. 건설부고시 제152호로 OOO광역시 OOO 임야 7,603㎡ 및 같은 동 산7-7 임야 793㎡를 포함한 (중략) 녹지대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OOO도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2012.11.18. OOO광역시장에게 위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2.11.26. 위 신청이 거부되어 2014.4.17. OOO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소송 패소에 따라 OOO광역시에 지급한 소송비용 변제액 OOO원(2014.3.24. OOO원, 2015.5.13. OOO원)은 청구인이 양도 부동산 취득한 후 OOO광역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2012.4.3.) OOO광역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4.4.17. OOO광역시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사업인정고시를 하고 2016.7.19. OOO광역시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한 사실이 공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광역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이거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및 재산가치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산 취득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동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