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4452 선고일 2018-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9.6.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유OOO 외 3인이 2017.12.6. 사임하였고, 우리원이 2017.12.19.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불복 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7.12.29.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상임심판관(1)-1506]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7.12.2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18.1.8. 대표이사 이OOO의 주소지인 OOO호(OOO동, OOO아파트)로 2018.1.15.까지 다시 보정요구[상임심판관(1)-8]하였으나 보정요구 기한을 지나서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면서, 제63조 제1항의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