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을 창설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을 창설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명의대여라 함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하므로(즉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말함), 유상거래가 있는 이상 명의대여로 볼 수 없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간에 영업권 양도가액 OOO원으로 유상양도라고 밝힌 이상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5. 선고 2010누3307 판결 등 참조)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영업권의 거래가 고저가 양수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5.6.23. 선고 2005두3059 판결), 명의대여로 보려면, OOO이 쟁점OOO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거나, 영업권 가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사업장 운영소득의 귀속이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흘러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2) 민법 제830조 에 의하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 소유를 각자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부당행위계산 부인)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 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영업권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OOO 명의로 인허가․사업자등록․임대차 계약․전화가입권 계약․카드가맹점 사용․사업용계좌 개설 등을 하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실사업자를 OOO으로 표방하였으므로 법률상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도 OOO이며, 대내적으로는 OOO이 치과의사로서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실상의 사업운영에 관여 하였고, 수입금액 및 자금관리,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OOO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에서 조세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한 자 및 허락한 자 모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로 볼 수 있는 OOO의 감정가액 OOO원과 OOO의 감정가액 OOO원의 평균액인 OOO원과 쟁점영업권의 가액 차이는 OOO% 미만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사청도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고,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한바, 조사청도 쟁점계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조세포탈(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 절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세법상 영업권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양수자는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는 탈세가 아닌 절세의 일종으로 쟁점사업장의 양수자인 OOO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만약 조사청 주장대로 라면, 특수관계자 간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정상가액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양수한 법인 및 개인은 매입영업권 감가상각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부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조세포탈목적의 명의대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5. 선고 2010누3307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소유를 각자 인정하고 있는바, 부부 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인 가액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OOO이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OOO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실제 양도하였고, OOO이 대내외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실제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원이 넘는 세액이 추징되자 세무조사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사와 의논하여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서명․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모든 일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10년간 근무한 OOO은 병원 일일수입금액, 지출결의, 임금협상 등 모든 제반 업무를 청구인이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2010년 실시한 지방청 세무조사에서 OOO원 이상 추징되었고, 수입금액이 전액 노출되면서 비용이 문제가 되었으며, 폐업을 하고 명의를 바꿔서 영업권을 창설하고 비용처리하자는 세무사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것임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양도양수 대가 지급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에 대하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양도양수대가로 받은 OOO원은 실제 양수인인 OOO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담보용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의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의사로 볼 수 없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를 진료하고 있고, 청구인도 본인이 전체 수입의OOO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급여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급여형태를 보면, 매년 급여가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99%를 진료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은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은 전년대비 급여가 약 4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을 리가 없다.
(3)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2004년(청구인→OOO), 2006년(OOO→청구인)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위 명의변경 시에는 영업권 계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4년 및 2006년과 쟁점계약 당시의 경우 사안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쟁점계약 당시에만 사업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전화가입권 계약, 카드가맹점 사용, 사업용계좌 등은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모두 그 명의로 이루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이를 실사업자임을 표방하는 징표로 보기는 미흡하고, 오히려, 세무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 내 모든 자격증, 치과 전문의 자격증 등이 모두 청구인의 것으로 걸려있었으며,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모든 소명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0.12.31.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1년 및 2012년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실사업자임을 인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의 조사기간 내 모든 진료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증명되거나 그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명의대여 또는 명의신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므로, 세법이 인정하는 절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일 때에만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모두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양수받아 실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의 주장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aaa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 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7.5.31. 쟁점사업장의 2011부터 2012년까지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OOO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본인이 실사업자임에도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영업권을 계상하고, 시설 장치 등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공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쟁점사업장 직원 OOO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가) OOO이 발행한 수료증(2011.7.3.)에 의하면 OOO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10.12.31.)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수정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11.5.20.)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OOO의 감정평가서(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가격시점: 2010.12.31., 조사기간: 2011.4.20.부터 2011.5.11.까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세한 평가방법은 확인할 수 없다. (마) OOO의 감정평가서(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가격시점: 2010.12.31., 조사기간: 2011.4.20.부터 2011.4.29.까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세한 평가방법은 확인할 수 없다. (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영업권 양수가액 OOO원에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양도대금 OOO원을 OOO의 OOO에서 청구인의 OOO 로 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개업당시부터 OOO이 빌려준 금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직원 OOO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영상저장장치 유지보수 계약서, 시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모두 OOO으로 되어 있다. (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7.6.30. OOO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 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권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적정성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OOO원을 다시 OOO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양수도대금의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사업장의 모든 일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전체 수입의 95%정도가 본인의 공헌도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및 청구인의 공헌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액이 현실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을 창설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