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4419 선고일 2018.01.16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6.4.7. 울산광역시 OOO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3.9.2. 같은 동 336 1,48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가 OOO공장용지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7.1.6. OOO에 협의 양도하였고, 2017.3.31.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4.12. 2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 취득 당시 가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9.(등기번호: 1661942, 수령인: 경비원)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7.6.9.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조회내역(등기번호: 1661942)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송달일로부터 94일이 지난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