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06.4.7. 울산광역시 OOO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3.9.2. 같은 동 336 1,48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가 OOO공장용지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7.1.6. OOO에 협의 양도하였고, 2017.3.31.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12. 2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 취득 당시 가액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9.(등기번호: 1661942, 수령인: 경비원)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7.6.9.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조회내역(등기번호: 1661942)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송달일로부터 94일이 지난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