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부-4300 선고일 2017.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2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2015.10.12. 청구인의 부친(이하 “수증자”라 한다)과 쟁점토지 증여계약 합의해제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해제를 사유로 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12.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9.9. 수증자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수증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2.16.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사유를 알려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 사유를 알리지 아니한 채, 부친인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라는 납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된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며, 그 근거를 국세기본법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실질적인 연대납세의무자들의 경우, 즉 연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1차 납세의무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2차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신전속적인 책임으로 2차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법 적용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에서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상기 연대납세의무의 효력발생 요건은 증여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때라 할 것이다. 비록 같은 조 제6항에서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대납세의무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2017.2.1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라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어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였 으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2017.5.24.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 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이 1999.3.23.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5.10.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10.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9.9. 수증자에게 OOO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2016.10.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2017.2.1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5.15.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경우 수증자에게 당초 고지된 가산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2017.5.22.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으며, 2017.6.1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

  • 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2의 3-2(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통지 및 효력)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고, 납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국세징수법제12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17.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전화진술)하여, 청구주장 중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연대납부의무 사유를 알려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당초에 하였던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세고지를 취소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고지할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다하니 그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면서 그 사유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7.1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해당 청구주장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던바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