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세 과세예고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세 과세예고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9)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4.4.28. OOO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OOO)으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증법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법인이 누락한 쟁점수입금액(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등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1주당 OOO)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저가양수 혐의로 청구인 외 OOO인(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하였고, OOO에게 장부 등 증빙자료를 요청(2017.2.1.)하여 전산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받았으나 금융거래내역, 내부검토자료 등 주요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나) OOO[발주처, 1985.9.30. 개업하여 OOO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6.10. 법인(OOO)으로 전환, 대표이사는 OOO]에게 용역(OOO의 건물신축 및 내부공사)을 제공(동 건물은 2012.12.11. 준공)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은 OOO와 같이 2012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2014사업연도 중 같은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대응조정(유보)하였다. (다) OOO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2014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공사미수금)이 부실채권 또는 가공자산에 해당하여 관련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자산에서 차감하였으나 OOO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 정당한 사유 및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종전 시공사의 부도로 관련된 공사(OOO)가 중단된 후 시공사가 OOO로 변경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는 부외원가가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된데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 당시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계약서 등(관련된 공사가 2012년 중 준공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임)을 검토한 결과 쟁점수입금액(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임)을 2012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고, 이 중OOO원은 2012년 중 OOO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전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처분하며, OOO원은 OOO에게 지급할 지체상금(호텔공사의 지연에 대한 것)과 상계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대응비용 인정)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201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당초 신고 OOO)하는 등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OOO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기업신용조사업체인 ‘OOO’가 2017.6.20. 작성한 ‘OOO’ 제하의 것)를 보면 동 법인이 2016.2.3.~2017.3.20. 기간 중 발생한 금융권 채무 OOO), 2015.8.11.~2016.11.1. 기간 중 발생한 국세 등 체납액 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진술서(2017.4.18. 작성)를 보면 동 진술인이OOO로부터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이 관련된 공사의 종전 시공사를 대신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임을 전하여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 시공사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OOO이 동 공사용역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OOO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2011.11.16. 체결, 공사명이 ‘OOO 인테리어 공사’인 것)를 보면 동 공사의 계약기간이OOO, 계약금액(공급가액)이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청구한 매출액(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기성고 기준)과 OOO이 실제 지급한 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무자료(세금계산서의 수수없는 거래금액)에 대한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OOO)을 주지하기 바라는 것(첨부된 ‘입금 및 정산현황’에서 위 매출세금계산서 현황, 기성지급분 등이 나타나고 일부 항목에 ‘무자료’라고 기재)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면서 해당 내용증명(OOO이 2013.7.2. ‘OOO신축공사 정산 및 잔여기성지불요청 건’ 제하로 OOO에게 보낸 것)을 제출하였다. (마)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5.3.30.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주석 15’에 위 법인이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 재무제표상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고, 이에 ‘자산성 없는 자산의 손상 처리’로 OOO원(쟁점수입금액으로 보임)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내역(청구인이 위 감사보고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OOO 기재와 같이 2013사업연도의 자산 중 매출채권이 감액(OOO원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세부내역 미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것)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재된 건물의 취득가액(OOO원)이 OOO이 위 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출된 해당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물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포함)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OOO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급증(OOO원)하였다고 하면서 OOO와 같이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였다.
(4) 양측은 2017.12.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각각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구인은 본인과 OOO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들이 쟁점수입금액이 가공거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2012년 제1기․제2기)를 하고 이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과 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OOO 간 체결된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쟁점수입금액(OOO원)이 포함된 당기순이익(OOO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여 발행주식(관련된 공사미수금 포함)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위 법인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관련된 공사대금(공사미수금 OOO원 제외)을 수수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관련된 대응원가(인건비 OOO원, 위 법인이 받을 위 공사미수금 상당액을 상계한 지체상금 등)를 확인하여 인정(나머지 OOO원 상당은 지출증빙의 미비로 원가 불인정)한 점, OOO과 매출처인 OOO이 쟁점수입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매출액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OOO이 위 매출원가의 지출액으로 불인정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인정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에 따른 매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청구인과의 관계(비특수관계), 2013사업연도(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상 자본(OOO원), 쟁점주식의 취득 후인 2015사업연도 이후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장장주식으로서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고 이들이 액면가액(1주당 OOO)과 같거나 유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취득 이후 OOO이 파산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해당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게 되었다는 것 등)은 동 주식의 취득 당시 정황(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 등)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역을 보면 거래당사자인 OOO로부터 관련된 공사가 실지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더불어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수입금액의 익금산입 및 대응경비의 손금산입 등[지출사실이 입증되는 OOO원 상당(동 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지체상금과 상계한 것)을 손금산입하고 그렇지 아니한 나머지 OOO원 상당을 OOO의 상여로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OOO의 전직 직원 진술서, 동 법인이 발주처인 OOO에 보낸 내용증명 등)로는 쟁점수입금액이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인 것으로 입증된다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충적 평가액에서 쟁점수입금액만큼 차감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양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