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국세체납액을 납부한 실적이 없고, 법인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은 미등록 무자료 매출을 하고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국세체납액을 납부한 실적이 없고, 법인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은 미등록 무자료 매출을 하고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기 이전에 압류통지서를 먼저 받았고, 위 압류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 과세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전 안내통지를 받은바 없다.
(2) 조세에 기하여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존재하고, 그러한 세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받은 시기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발급하였고, 압류통지를 하기 이전에 조세를 임의로 산정한 후 과세 안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을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인OOO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 OOO 청구인이 2015년에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은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LED 판매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 2014년 OOO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에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제24조【압류】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에 의하면 “ 2015년 11월 OOO세무서에서 진행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 청구인은 2014년 OOO원의 재화 등을 OOO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이 OOO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과세자료 파생되었고, 2016년 6월 OOO세무서에서 진행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는 2014년 제2기에 OOO로부터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과세자료 파생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이 진행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는 2014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과세자료 파생되었다. 청구인에게 추징할 예상세액이 OOO원으로 고액이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가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및 범칙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동 법인에 체납액이 OOO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비추어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라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며, 국세의 확정 후에는 청구인이 보유 중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조세채권을 조기확보하고자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7.8.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을 한 후 2017.8.4. OOO지방국세청장의 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2017.8.7. 청구인 소유 OOO토지및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OOO와 청구인이 2015년에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은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4년에 LED 판매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