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OOO가 2017.6.14. 청구법인에게 한 배분금 환급요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배분요구 종기일(2017.3.20.) 이전인 2017.2.7. 공사(경유자: OOO)에 OOO 외 18명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3월분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금 OOO원을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해 달라는 문서(복지사업부-840) 및 관련 채권계산서를 발송하였고,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쟁점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공사는 2017.5.26.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을 포함한 채권자, 체납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2017.5.31. 원안대로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에는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채권이 4순위 배분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이 지급되었고, 뒤늦게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당초배분계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공사는 2017.6.14. 수정배분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서 기 배분금 OOO원을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7.7.19. OOO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7가단323564)을 제기한 상태이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에서 세무서장이 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83조의2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배분기일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3조 및 제83조의2 등에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는 배분기일까지 하여야 하고, 배분기일 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즉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공사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배분신청인들 사이의 실체 권리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심이 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매절차상 배분계산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OOO법원 2017.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현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동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 [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 <2011.4.4>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