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고발장,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고발장,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서 기각하였으나, 청구인 개인의 주장이 아닌 본 사건과 이해타산이 전혀 없이 사실관계만을 밝히는 타사건에서 예전의 상황들을 밝히고 증명하는 과정에서의 조사, 재판, 및 심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의 판결문 및 OOO의 진술과 법정에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서류들이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OOO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OOO의 지인이고, OOO의 친매형인바, 주주구성만 보더라도 실제 대표자가 OOO임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은 대표이사 사임시 필요한 인감, 신분증사본 등을 건내주며 퇴사를 하였고, 사임 이후 주식현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 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9.9.18. 개업하여 2013.3.5. 직권폐업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신고 이력을 보면, 2011.7.20.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신고하였으며, 2012.12.21. OOO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15.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로 취임(2009.9.15.등기)하여 2011.7.14. 대표이사직을 사임(2011.7.15.등기)하였고, 등본열람일(2013.1.30.)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OOO과 같고,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고, 2012년 제2기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바)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고, 2010사업연도 이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용(추계)은 OOO과 같다. (아)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OOO과 같다. (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011 과세연도에 사업수입금액 합계 OOO원(상호: OOO) 및 근로소득 총급여 합계 OOO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가 OOO의 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한 사업장으로, 이와 관련된 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차) OOO의 총사업내역 및 대표이사 이력은 OOO과 같고, OOO은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이유로 2003.11.17. 및 2005.12.29. 2회에 걸쳐 고발되어 불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청구인외 2명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주식반환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2013가합4OO57) 관련 고소인 제출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공증인 OOO 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이OO의 사실확인서(2013.12.27.)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증인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위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인 OOO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신문사항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2011.7.14.〜2012.6.15.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된 자임)이 OOO을 고소하여 2013.12.30.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2. OOO이 2015.1.23. OOO지방검찰청 OOO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OOO과 관련한 내용은 OOO와 같다. 3) OOO이 2016년 7월 작성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지방법원 OOO 2014고합118 외 4건의 병합사건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OO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2014.12.23. 징역4년의 형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 형사사건 판결문 중 쟁점법인과 관련된 배임혐의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OOO 의 사실확인서, OOO이 청구인에게 2011.2.7., 2011.5.8. 및 2011.6.14.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 등의 내용은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9.9.15.부터 2011.7.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OOO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고발장,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OOO과 관련된 각종 소송기록 등에서 청구인은 ‘부장’ 등의 직함으로 OOO과 함께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OOO등의 진술내용 등에서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이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취지의 진술이 일부 확인되나, OOO의 고발사건은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