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4203 선고일 2017.12.21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매출자로부터 받은 계량표, 고철 입고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2.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1.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9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7.6.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왕OOO 등을 계량․상차하는 과정과 운송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 후 국내 7대 제강사인 OOO 소재 OOO에 납품하였고(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납), OOO에서는 운송차량이 도착하면 한 번 더 계량하여 중량과 운송차량번호 등 입고 관리현황 내역을 보내주었으며, 청구법인은 보내준 중량과 운송차량 번호를 대조·확인한 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증빙은 상차시 출고내역 현황관리표, 하차시 OOO이 작성한 계근번호, 중량, 운송차량번호 등 입고내역 현황표,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통장 등에 의하여 증명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이 있었고, 마당에 쌓여 있는 고철 등을 직접 보았으며, 쟁점거래처는 2013.8.26 개업하여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2015.1.25.)하였고, 2015.3.28.까지 체납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업자인바, 쟁점거래처는 실제 존재하는 업체이고 실제거래가 있었음에도 자료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조사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고, 매입처를 밝히지도 않아서 자료상으로 추정되어 고발되었으나, 검찰로부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분철(선반설 또는 가루철)의 종류로서 선반 등 가공 후 스프링 같이 나오는 스크랩의 일종으로 추가 가공이나 절단이 필요 없이 바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으로 이러한 가공이나 절단이 필요 없는 재활용폐자원을 매입시 출고지로 바로 직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하차 후 다시 상차하여 출고지로 출고 된다면 비정상적인 운반비만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철 종류의 재활용폐자원은 일반적으로 매입 거래처에서 직접 운송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에서 조사청의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에 컨테이너사무실, 계근대, 고철운반차량, 고철 재고 일부가 확인 된 점, 매출처인 구좌업체들의 매입장부, 제강업체의 계근표, 청구법인 대표의 거래 진술(쟁점거래처 대표가 찾아와 고철을 납품할 수 있다고 거래를 요청한 진술), 고철 운반업자들이 실제 운송하고 대급지급을 받은 진술, 쟁점거래처가 2015년 제1기 이전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고철을 입고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 없다거나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영업담당 사원이 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통장사본, 출고 가능한 고철이 있는지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증빙은 팩스로 받은 사업자등록증, 명함, 대표 명의의 통장사본과 방문 당시 거래처 사업장 마당 사진 등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소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유통구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 전체가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에 고철이 도달되어 계량되기까지 물량의 흐름은 ‘성명 불상 고철상(무자료 고철상) →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주)OOO 등 매출처’로 4단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물량은 무자료 고철상에서 제강업체 마당으로 이동되고, 중간에 2개의 도매업체(쟁점거래처, 청구법인)는 단순히 중계수수료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비상식적인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 쟁점거래처를 수사한 OOO경찰서의 수사기록과 기소의견 송치시 의견서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휴대폰마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무자력자인 상황에서 무자료 고철상으로부터 외상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OOO원이라는 고액을 거래하였다는 진술은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나) 고철운반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철의 상차지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무자료 고철상이고, 하차지는 제강업체 마당이며,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가 OOO경찰서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제강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청구법인 등 매출처를 끼워서 거래한 이유는 매출처 등과 같은 구좌업체를 끼지 않으면 제강업체와는 직접 거래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좌업체인 청구법인은 사실상 거래당사자가 아닌데도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형식상으로 끼워진데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의 정당성은 변함이 없다. (라) 조사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에 이상을 느껴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였을 때,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자신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을 것인데도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요청하여 다시 방문하기로 한 날짜에 폐업하는 등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세무서 조사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을 볼 때, 본인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기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 쟁점거래처는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상호 대사로 인한 불부합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하고 행방을 감추어 처음부터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청구주장을 수용한다면 쟁점거래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매입세액만 공제함으로 인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바) 거래흐름의 최초 발생처인 쟁점거래처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무자료 고철상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물량 흐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자료 파생되었다.

(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12.1.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상당기간 고철, 비철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철, 비철 도매업의 영업현황, 판매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단순히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하여 선의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5.7.23.~2015.11.20.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3.8.26. 개업하여 2015.8.27. 폐업하였고, 약 330㎡의 대지에 건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고철운반 차량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에 고철재고 일부가 있으며, 종업원으로 연말정산 신고된 내역은 없고 때때로 일용직을 쓰기도 한다고 하나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다. (나) 2015.7.23. 조사착수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를 만났으나, 다음에 다시 방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요구받은 날짜에 폐업신고 하고 사업장을 폐문하였으며,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등으로 매출·매입 관련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았다. 양OOO는 실매입처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한 채 조사종결보고서 작성일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다) 고철운반업자들(OOO통운․OOO상운․OOO화물)에 따르면, 고철 상차업체의 대표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고철의 상차지는(쟁점세금계산서와 달리) 둔치도, OOO광역시․OOO 인근, OOO 음식점 인근 등 성명 불상의 다른 곳에서 상차하고 하차는 제강업체라고 진술하였는바, 세금계산서는 ‘성명불상의 고철상(무자료 고철상)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등 → 제강업체’의 4단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물량흐름은 무자료 고철상에서 제강업체 마당으로 이동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등 도매업체는 단순히 중개수수료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의 금융흐름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되고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거래처는 무자료거래와 자료거래의 접점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2015년 제1기에 5개 업체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자료는 없으며, 대표 양OOO는 소유재산이 없는 무자력자로서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이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대표이사를 OOO경찰서에 조세범칙자로 고발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의 위 고발과 관련한 수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를 수사한 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관할 OOO지검에 송치하였는데 그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에 대하여 신문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1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출만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느냐라는 질문에 고철을 싸게 사서 파니까 그 수입으로 세금은 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2014년에는 OOO원 정도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8% 정도 더 받은 이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정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운송비를 내가 지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답하였다. (다)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2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에는 납품 단가가 높아서 마진도 있고 검수가 엄격하지 않아서 이익을 보아 세금도 냈지만 2015년에는 단가도 떨어지고 대수 제한 및 검수도 까다로워져 돈을 벌지 못하여 세금을 체납하였다.

2. 손해를 보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매입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매입할 당시에는 제강회사 납품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작정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수사 후 증거불층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불기소 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의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에 컨테이너사무실, 계근대, 고철운반차량, 고철 재고 일부가 확인된 점, 매출처인 구좌업체들의 매입장부, 제강업체의 계근표, 일부 사업주의 진술(쟁점거래처 대표가 찾아와 고철을 납품할 수 있다고 거래를 요청) 등으로 보아 실제 고철을 입고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고철 운반업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운송업체에 고철 운송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고발인은 피의자의 무자력과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는 자료상의 전형적 형태를 주장하나, 입금 받은 금원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3. 피의자는 2014년 제1기에는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고철의 등급, 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고철거래에 있어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 없었다거나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인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상차시키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물량의 상태 및 운송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였으며, 전화로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물량의 중량과 운송 차량번호를 구두 또는 팩스로 연락 받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바로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주)OOO에 납품하였다(쟁점거래처에서 상차시 출고내역 현황관리표). (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중량은 쟁점거래처에서 상차시 한 번 계량을 하고 제강사인 (주)OOO에서는 직접 한 번 더 중량을 계량 하였으며, 이에 (주)OOO에서는 쟁점거래처에서 직납한 고철을 하차시 계량한 중량과 운송차량번호 등 입고 관리현황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어 주었다((주)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준 계근번호 및 중량, 운송차량 번호 등 입고내역 현황표). (다) 청구법인은 (주)OOO에서 보내 준 중량과(감량이 되는 경우 감량 내용도 (주)OOO에서 확인) 입고시 운송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 공급대가를 이체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은 청구법인의 권리와 책임 하에 중량 및 감량, 품질, 단가 및 대급지급 등을 관리하여 매출처인 (주)OOO에 실제 납품한 사실이 분명함으로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가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사원인 이OOO이 2015.3.28. 오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직접 최초로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양OOO와 만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함, 사업용계좌 및 사업장 마당의 재활용폐자원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등록증과 명함 등을 팩스로 송부받았고, 당시 팩스를 받은 서류는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 OOO은행통장(1장)과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1장) 총 2장을 받았으며, 당시 팩스 받은 위 서류 상단에는 2015.3.28. 오전 10:40분경으로 팩스를 받은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통장).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출고 가능한 고철 등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직접 쟁점거래처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조사청 및 수사기관에서 신용불량 상태의 무자력자로 조사되었고 조사청의 조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다시 방문하기로 한 날짜에 사업장을 폐쇄하고 폐업신고한 후 조사를 임의로 회피한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들이 실물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하차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서 받은 계량표, 고철 입고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은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경위,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수령하고 공급자의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고철운반업자들은 고철을 상차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고철의 상차지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다고 진술한 점, 무자료 및 위장거래가 많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청구법인은 장기간 영업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